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개정 2017.06.23.>나.「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7.06.23.>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4. “입학지원금”이란 초등·중등·고등·대학교 신입생이 해당학교에 납부하는 입학금이외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신학기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생에게 교복·참고서·학용품·언어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신설2013.08.0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사회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지원<개정2013.08.02.>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외국어 통역ㆍ번역서비스 제공<개정2013.08.02.>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운전면허ㆍ국적취득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사업<개정2013.08.02.>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개정2013.08.02.>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개정2013.08.02>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개정2013.08.02.>7.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할 수 있도록 멘토ㆍ멘티 결연사업, 자조모임활동사업, 다문화합창단 운영 지원 등 다문화 역량 강화사업<개정2013.08.02.>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개정2013.08.02.>9. 다문화 저소득모자가정·가출여성 등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신설2013.08.02.>10. 다문화가족 친정(모국)나들이 지원 사업<신설2013.08.02.>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2013.08.02.>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 입학 지원 등)
제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 입학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ㆍ중ㆍ고등ㆍ대학교(대학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입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③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시장은 입학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자 또는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⑥ 시장은 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13.08.02.>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개정2013.08.02.>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삼척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이하“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3.08.02.>② 시장은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2013.08.02.>1. <삭제2013.08.02.>2. <삭제2013.08.02.>3. <삭제2013.08.02.>4. <삭제2013.08.02.>5. <삭제2013.08.02.>6. <삭제2013.08.02.>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2013.08.02.>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3.08.02.>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교육 및 특화교육 운영4. 한글교육, 부모교육, 아동양육 지도 등 방문교육사업5.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사업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⑤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3.08.02.>⑥ 지원센터 설치기준ㆍ운영ㆍ사업, 위탁ㆍ지정기간 및 절차, 지정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지침(이하“다문화가족 지원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2013.08.02., 2026.3.27.>⑦ 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 강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방문교육지도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또는 원거리 교통비,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13.08.02.>
제6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6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삼척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2013.08.02.>①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삼척시의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한다.<개정2013.08.02., 2017.06.23.>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시설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개정2013.08.02., 2017.06.23.>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담당국장, 경찰서,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관계자 <개정2013.08.02., 2017.06.23.>2.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13.08.02., 2017.06.23.>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신설 2017.06.23.>나.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06.23.>다.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17.06.23.>라. 삼척시의회 의원 <신설 2017.06.23.>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등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신설 2017.06.23.>3.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으로 하며,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개정2013.08.02., 2017.06.23.>4. <개정2013.08.02.> <삭제 2017.06.23.>5. <개정2013.08.02.> <삭제 2017.06.23.>6. <신설2013.08.02.> <삭제 2017.06.23.>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6.23.>④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7.06.23.>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6.23.>2. 다문화가족 관련 지자체, 교육지원청, 민간 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일회성·시혜성 사업의 장기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의 개편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지원에 대한 사항5.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삼척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3.08.02., 2017.06.23.><단서삭제2013.08.02.>
제8조(업무 위탁)
제8조(업무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지원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및 개인, 법인,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2013.08.02.>1. 시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우② 그 밖의 다문화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절차 등은「삼척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2013.08.0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