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유물매도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유물매도 신청서
 ○ 자 료 명 : □민속자료 □토·도자기류 □고서·고문서류 □서화류 □기타
 ○ 수 량 : 건 점
 ○ 목 록 : 붙 임
 ○ 보상희망액 : 원
 ○ 사 진 : 점당 각 1매
 ○ 매도확약서 : 부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_유물매도 명세서

일련 번호품 명수 량수 량규 격시 대희망가격
일련 번호품 명건점규 격시 대희망가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물매도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_매도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매도확약서
 본인이 귀 박물관에 매도하기로 한 별첨 목록의 유물은 도굴 및 도난, 장물,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_유물감정조서

번호유물명시 대규 격수량희망가격감정가구입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 물 감 정 조 서
 (감정분야 : ) 

※평가의견서 : 붙임
위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 (서명 또는 인)
평 가 의 견 서

감정위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_기증서

[별지 제5호서식]
기 증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삼척시 시립박물관에 기증하오니 맡아서 관리하여 주시고 연구자료 또는 소장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 물 명 :
 ㆍ수 량 : 건 점
 
년 월 일
 ㆍ기증자 주소 :
 ㆍ생 년 월 일 :
 ㆍ성 명 : (서명 또는 인) 
 ㆍ연 락 처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_기탁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 물 명 :
 ㆍ수 량 : 건 점
 ㆍ기 탁 기 간 : . . . ∼ . . .
 ㆍ연 락 처 : 
년 월 일
 ㆍ신청자 주소 :
 ㆍ생 년 월 일 :
 ㆍ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_기증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_수탁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_유물관리대장

유물번호명칭수량수량수량수량점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수량수량점점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수량점점점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수량점점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수량점점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유 물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구입 절차 등)

제2조(유물구입 절차 등)①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삼척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구입계획 수립2. 구입대상유물 및 절차 공고3. 유물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평가5. 구입결정 유물 공개(7일간)6. 매매계약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매도 명세서3. 매도유물 사진(점당 각 1매)4.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 확약서5.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인 경우 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경우는 허가증 사본 <개정 2024. 8. 23.>8.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감정조서③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제3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해서는 구입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유물의 기증·기탁)

제4조(유물의 기증·기탁)①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기탁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된 유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유물의 등재관리)

제5조(유물의 등재관리)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유물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박물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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