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 종단계별 사용량 (㎥)연도별 단가 (원 / ㎥)연도별 단가 (원 / ㎥)연도별 단가 (원 / ㎥)
업 종단계별 사용량 (㎥)2019. 9월 고지분 부터2020. 9월 고지분 부터2021. 9월 고지분 부터
가정용1~2090170300
가정용21~30120210380
가정용31이상210370640
일반용1~50130260480
일반용51~1003706801,270
일반용101~3004207701,420
일반용301이상4808901,650
대중탕용1~200150300580
대중탕용201~300260500960
대중탕용301~5003106101,170
대중탕용501이상4007601,470
전용공업용㎥당14026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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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9.9.27.>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 
 을 적용함

별표 1-1_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구 분 내 용비 고
가정용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과 국가유공자단체삼척시 수도급수조례 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일반용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수용가삼척시 수도급수조례 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대중탕용일반 목욕탕업삼척시 수도급수조례 에 규정된 급수종별 대중탕용 해당업종
전용공업용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삼척시 수도급수조례 에 규정된 급수종별 전용공업용 해당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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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개정 2019.9.27.>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제10조제2항)

별표 2_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개정 2019.9.27.>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 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
 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3_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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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19.9.27.>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6조) 
 (365일 기준)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 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_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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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19.9.27.>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7조제1항)

별표 4-1_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구 분구 분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구 분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 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 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이내 건축물5 (미부과)38-(C)<10 미부과19-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한 건축물과 형평성 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이내 건축물5 (미부과)38-(C)<10 미부과7512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한 건축물과 형평성 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이내 건축물5 (미부과)71212(C)>10 전체부과5175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한 건축물과 형평성 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1]<개정 2019.9.27.>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 전체부과

별표 4-2_원인자부담금 사용기준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하수관로 정비공사하수도 준설토 처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도 준설사업
오‧우수 분리벽 설치하수도 준설물 처리
하수암거 보수(수선)공사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토 운반
하수관로 보수(수선)공사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펌프장 펌프 제작 구매 설치노후 유입펌프 수선공사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 교체공사우수 조정지펌프 수선공사
펌프장 조목스크린 제작 구매 설치초기우수처리 펌프 수선
펌프장 호이스트 교체 공사펌프장 신설수중펌프 수리
중계펌프장 배기 팬 증설 및 시설물 설치공사펌프장 수중사류펌프 2호기 수리
중계펌프장 운영 판넬 및 전기실 CCTV 설치공사펌프장 신설수중펌프 회전자수리
펌프장 ALTS(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교체공사펌프장 집수정 침사물 준설공사
펌프장 펌프기동반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중계펌프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공사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침사지 세목스크린 교체염색펌프장 펌프2호기 수리 공사
처리장 기존염색라인 펌프 교체설치유입펌프 및 냉각수펌프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송수관로 가압펌프 설치유입침사지 소모성 부품 구매
처리장 송풍기 교체설치침사지 역사이펀 권양기 수선
하수처리장 2단계 송풍기 현장 제어반 구매 설치하수처리장 침사제거펌프 수선공사
처리장 공장 초침 레이크스크린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하수처리장 침사 인양기 및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소화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처리장 슬러지 펌프 교체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부품제작 설치
하수처리장 방류 펌프 설치공사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부품 구매
하수처리장 탈수동, 소화 농축조 탈취설비 설치공사처리장 초침 및 잉여슬러지 펌프 부품 제작 구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설비 교체하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2단계 5계열 용존산소 계측기 교체하수처리장 송풍기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2계열 생슬러지 유량계 교체하수처리장 염소소독시설 수선공사
처리장 TMS관제시스템 데이터로거 교체하수처리장 슬러지 계근대 개선 공사
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 교체하수처리장 수전실 메인고압 변압기(154kv) 수선
처리장 낙뢰방지 설비 공사하수처리장 송풍동외 무정전 축전지 구입
수질계측 기기 소모품 및 수선비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지붕층 방수도장 공사
하수처리장 창호 교체 및 도장공사
하수처리장 건축물 균열 및 누수 보수
탈수기동 옥상방수면 크렉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2]<개정 2019.9.27.> 
원인자부담금 사용기준 (제20조)
 1. 관로

 2. 펌프장

3. 하수처리장

별지 1_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설치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설치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 신고설치목적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평균관경∅ mm∅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mm
설치 신고설치위치설치위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설치 신고배출수량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 신고공사착공 연월일공사착공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 신고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 신고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량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 시작 신고사용시작일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2_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시․ (읍․면․동) 번지 (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9.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배수설비 설치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최대 30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5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장의 공사시행)

제6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요청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①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 및 별표1-1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에 따라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고, 그 납부기한도 같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 제출 시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삼척시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 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②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다.1.「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량3. 물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신고량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재산정 신청 등)

제15조(하수배출량의 재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3. 산정·조사된 하수 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한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4-1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에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2.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행위 전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 시는 새로 발생하는 오수량)3. 건축주가 같은 사람(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이고, 같은 번지 및 연이은 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단, 지번 분할이 된 연이은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원인자부담금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7조의2(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제17조의2(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①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 시 개괄적인 금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 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산정 부과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②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임시사용승인 포함)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17조의3(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제17조의3(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미부과)① 제19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삼척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원인자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4-2를 참조하여 사용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처리 등)

제21조(과오납금의 처리 등) 시장은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과오납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감면 등)

제22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6.3.27.>5.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세부적인 감면절차 및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에 따른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제24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부과하고, 연체료는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5조(소멸시효)

제25조(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제2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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