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단원의 공개전형 평가 기준

구 분응시번호성 명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점수 ( /만점)
면 접 (30점)음악에 대한 단원으로서의 자질 (윤리관, 인품 등)10점/10
면 접 (30점)단원으로서의 음악에 대한 지식 및 경험20점/20
실 기 (70점)음 악 성70점/70
합 계합 계100점○○점○○점○○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평가점수의 해당란에 점수를 기재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20 년 월 일
전형위원 : (서명)
평가방법: 1. 전형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출평균하고,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2. 동점자가 나올 경우 우선순위는 고령자 순

[별표2] 단원의 정기평가 기준

구 분성 명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점수점수 ( /만점)
복 무 (30점)지각·조퇴10점/10
복 무 (30점)무단불참20점/20
실 기 (70점)음 악 성70점/70
합 계합 계100점○○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평가점수의 해당란에 점수를 기재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20 년 월 일
전형위원 : (서명)
평가방법: 1. 전형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출평균하고,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2. 동점자가 나올 경우 우선순위는 고령자 순

[별표3] 단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직 위연습 참가수당 (회당 단가)비 고여비지급기준
지휘자125,000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반주자87,500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단무장75,000성악전공자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단무장50,000비전공자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단 원50,000성악전공자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단 원25,000비전공자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6.30.>
단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4] 단원에게 지급되는 공연수당 지급 기준

직 책수 당비 고
지휘자200,000
반주자150,000
단무장150,000성악전공자
단무장100,000비전공자
단 원100,000성악전공자
단 원50,000비전공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6.30.>
단원에게 지급되는 공연수당 지급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립합창단 응시원서

※응시번호※응시번호응 시 분 야예능단원(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예능단원(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예능단원(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사진(1) 3.5㎝× 4.5㎝ (반명함판) ※응시표와 동일사진부착
성명한글생 년 월 일사진(1) 3.5㎝× 4.5㎝ (반명함판) ※응시표와 동일사진부착
성명한글성 별남 여남 여남 여사진(1) 3.5㎝× 4.5㎝ (반명함판) ※응시표와 동일사진부착
성명한자직 업사진(1) 3.5㎝× 4.5㎝ (반명함판) ※응시표와 동일사진부착
주소자택전 화
주소E-Mail휴대전화
학 력학 력고등학교년 월(졸업, 중퇴) / 전공:년 월(졸업, 중퇴) / 전공:년 월(졸업, 중퇴) / 전공:년 월(졸업, 중퇴) / 전공:년 월(졸업, 중퇴) / 전공:년 월(졸업, 중퇴) / 전공:
학 력학 력대 학 교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
학 력학 력대 학 원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
해당 분야 활동 경력해당 분야 활동 경력기 간활 동 처활 동 처활 동 처직 위직 위직 위
해당 분야 활동 경력해당 분야 활동 경력~
해당 분야 활동 경력해당 분야 활동 경력~
해당 분야 활동 경력해당 분야 활동 경력~
지원파트지원파트
자유곡명자유곡명작곡가작곡가
첨부서류첨부서류자기소개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수상경력증명서(해당자) 1부자기소개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수상경력증명서(해당자) 1부자기소개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수상경력증명서(해당자) 1부자기소개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수상경력증명서(해당자) 1부자기소개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수상경력증명서(해당자) 1부자기소개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수상경력증명서(해당자) 1부자기소개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수상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위와 같이 속초시립합창단 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립합창단 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립합창단 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립합창단 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립합창단 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립합창단 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립합창단 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립합창단 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립합창단 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속초시장 귀하
응 시 표성 명사진(2) 3.5㎝× 4.5㎝ (반명함판) ※응시원서와 동일사진부착
응 시 표생년월일성별남 여사진(2) 3.5㎝× 4.5㎝ (반명함판) ※응시원서와 동일사진부착
※ 응시번호년 월 일 속 초 시 장년 월 일 속 초 시 장년 월 일 속 초 시 장사진(2) 3.5㎝× 4.5㎝ (반명함판) ※응시원서와 동일사진부착
응시분야년 월 일 속 초 시 장년 월 일 속 초 시 장년 월 일 속 초 시 장사진(2) 3.5㎝× 4.5㎝ (반명함판) ※응시원서와 동일사진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속초시립합창단 응시원서

 주의: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 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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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속초시립합창단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

연번성명단원 (예능) (일반)생년월일주 소위촉 및 위촉해제일위촉 및 위촉해제일연락처비 고
연번성명단원 (예능) (일반)생년월일주 소위촉일위촉 해제일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속초시립합창단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외부출연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합창단 연습 불참 사유서

〈불참사유〉
〈불참사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년 월 일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출석부

날 짜 (요 일)성 명출석상황출석상황출석상황출석상황단무장 날인지휘자 날인비고
날 짜 (요 일)성 명출석불참지각조퇴단무장 날인지휘자 날인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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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출 석 부
【 월 】 ( 회차)

 ※ 출석상황체크 ∨

[별지 제7호서식] 속초시립합창단 운영일지

담당자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작성자: 단무장 (서명) 확인자: 지휘자 (서명)작성자: 단무장 (서명) 확인자: 지휘자 (서명)작성자: 단무장 (서명) 확인자: 지휘자 (서명)작성자: 단무장 (서명) 확인자: 지휘자 (서명)작성자: 단무장 (서명) 확인자: 지휘자 (서명)작성자: 단무장 (서명) 확인자: 지휘자 (서명)작성자: 단무장 (서명) 확인자: 지휘자 (서명)작성자: 단무장 (서명) 확인자: 지휘자 (서명)작성자: 단무장 (서명) 확인자: 지휘자 (서명)
운 영 상 황단원출석 상 황정원: 명정원: 명출석 : 명출석 : 명출석 : 명불참: 명불참: 명
운 영 상 황연습장소 및 시간장 소: 시 간: 시 분 ∼ 시 분까지장 소: 시 간: 시 분 ∼ 시 분까지장 소: 시 간: 시 분 ∼ 시 분까지장 소: 시 간: 시 분 ∼ 시 분까지장 소: 시 간: 시 분 ∼ 시 분까지장 소: 시 간: 시 분 ∼ 시 분까지장 소: 시 간: 시 분 ∼ 시 분까지
운 영 상 황연 습 내 용
기 타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속초시립합창단 운영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공연)

제3조(공연) 속초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외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단원을 둔다.1. 지휘자 1명2. 반주자 1명3. 일반단원 57명(단무장 1명 포함)가. 수석단원 4명(음역별 각 1명)나. 단원 53명(남녀 혼성)

제5조(공개전형 및 정기평가 기준 및 절차)

제5조(공개전형 및 정기평가 기준 및 절차)① 단원의 공개전형 평가기준 및 정기평가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②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합창단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사진(반명함판) 2매③ 공개전형과 정기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단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22.3.18.>

제6조(단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제6조(단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단원의 위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위촉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출연)

제7조(외부출연) 조례 제17조에 따라 합창단이 외부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부출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연 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연습시간)

제8조(연습시간)① 단원은 주 2회 매 2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 또는 지휘자가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습시간을 조정하거나 추가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18.>② 단원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를 제외한 연습불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합창단 연습 불참 사유서에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다만, 연습 불참 사유서는 제3호를 제외하고는 월 2회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2. 개인사정으로 연습이 어려울 때3.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무단불참 연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출석상황 점검 등)

제9조(출석상황 점검 등)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관리하여 출석 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속초시립합창단 운영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월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수당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습에 참가한 단원들에게 매월 연습 참가 횟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연습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8.>③ 속초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외부출연 공연 등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6.30.>④ 단원이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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