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3-07 시행 2017-03-07 제정

별표

[별표 1]가축사육 제한기준

구 분가축사육 제한기준
행위제한 5호 이상의 연접한 가구가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젖소·말·사슴·양의 경우 : 200m 이내 - 닭·오리의 경우 : 500m 이내 - 돼지·개의 경우 : 500m 이내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 이내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취수원으로부터 상류지역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기준 (제3조제1항 관련)

※ 비고
 1.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2.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3.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2.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악취ㆍ민원발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의 범위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7. 제한지역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 5두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④ 제한지역 안에서는 축사를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이전하는 경우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면적의 2분의1 면적 이하의 규모로 한차례만 증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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