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심사조서

항 목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
1. 자치입법의 근거
2. 필요성
3. 자치법규 제·개정이유
4. 조문구성의 적정성
5. 선행절차 이행 - 방침결정 - 규제심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 비용추계 -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 - 관계부서 합의・협의 - 상급기관 시달사항 검토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6. 법질서의 안정성 -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 행정편의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신설 - 인ㆍ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 벌칙, 행정처분기준의 적정성 및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 소급적용의 적정성6. 법질서의 안정성 -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 행정편의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신설 - 인ㆍ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 벌칙, 행정처분기준의 적정성 및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 소급적용의 적정성
7. 종합심사의견7. 종합심사의견7. 종합심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심사조서
제 명 : 
소관부서 :

[별지 제2호서식] 조례안

의안번호제2019 - 호
의결년월일2019. . . (제 회)
제 출 자〇〇 과장 홍 길 동
제출연월일2019. 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속초시 〇〇〇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안 (HY견명조, 16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230%)
1. 의결주문 (신명조, 15pt, 진하게, 200%) 
 속초시 〇〇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신명조, 14pt, 180%)
2. 제안이유
 (신명조, 14pt, 180%)
※ 형식을 준수하고 심의시간 단축 및 편의를 위해 조례안 표시 등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작성
3. 주요내용 
(신명조, 14pt, 18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의 명칭 및 조항을 모두 기술(페이지 기재)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을 시 미첨부사유서(페이지 기재)
 다. 합 의 : 중앙관련부서의 승인사항, 관련 관ㆍ과의 협의사항 등을 기술
 라. 그 밖의 사항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일부개정일 경우에만 작성(페이지 기재) 
 2) 입법예고결과 
 가) 예고기간 : 2019. . . ~ 2019. . (O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또는 의견내용(페이지기재) 
 3) 성별영향분석평가서 : 해당 없음 또는 의견반영(페이지 기재)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또는 의견반영(페이지 기재)
 ※ 의결주문 : 의회제출 시 미작성
 ※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입법예고기간 산정 시 초입불산입 준수
□ 전자회의(디지털상황실)를 위한 가로서식임(그 밖의 절차에서는 세로서식을 활용)
 위쪽 7mm / 아래쪽 7mm 
 머리말 5mm / 꼬리말 5mm
 왼쪽 20mm / 오른쪽 20mm
조례안(제정),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HY견명조, 22pt, 진하게, 가운데정렬, 230%)
자치법규 입법제안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
※ 조례규칙 심의회 부의 시 작성, 의회제출 시 미작성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배경을 간결하게 작성,
정책의 추진배경(제ㆍ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
중요 내용을 내용별로 간결하게 작성,
조문순서대로 작성하되, 관련 있는 수개 조문의 내용을 하나의 골자로 설명할 수 있고, 근거조항을 괄호 안에 명기(안 제0조)
예시)
 가. ○○을 △△로 변경하여 ~~를 도모함(안 제0조)
 나. ○○하므로 △△를 위하여 ~~하려는 것임(안 제0조)
↓ 다음 장 자치법규안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조례안(의회)

[별지 제3호서식] 
속초시 〇〇〇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안
 (신명조, 16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230%)
1. 제안이유 (신명조, 15pt, 진하게, 200%) 
 ⇒ 신명조, 14pt, 180%
2. 주요내용 
※ 형식을 준수하고 심의시간 단축 및 편의를 위해 조례안 표시 등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작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의 명칭 및 조항을 모두 기술(페이지 기재)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을 시 미첨부사유서(페이지 기재)
 다. 합 의: 중앙관련부서의 승인사항, 관련 관ㆍ과의 협의사항 등을 기술
 라. 그 밖의 사항
 1) 신ㆍ구조문 대비표: 일부개정일 경우에만 작성(페이지 기재) 
 2) 입법예고결과 
 가) 예고기간: 2019. . . ~ 2019. . .(O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또는 의견내용(페이지기재)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또는 의견반영(페이지 기재)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또는 의견반영(페이지 기재)
 ※ 의결주문: 의회제출 시 미작성
 ※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입법예고기간 산정 시 초입불산입 준수
↓ 다음 장 조례안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심의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문 서 분류기호 (주관부서)정비 구분제명심의결과심의결과지방의회지방의회강원도 사전보고공포 (발령)비고
일련 번호접수 일자문 서 분류기호 (주관부서)정비 구분제명일자의결 사항의결 신청회신 결과 (일자)강원도 사전보고공포 (발령)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심의대장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요문서)
※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ㆍ수정가결ㆍ부결·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서 약 서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본인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담당자로 지명됨에 따라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변론기일 입회보고, 그 밖의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소송수행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
(서명 날인하여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12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인락 및「민사소송법」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13호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

[별지 제13호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 
 
 소 속
 직위(직급) 및 성명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본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다 음
 1. 사건현황
 ○ 사 건 명 : 
 ○ 법원명 및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2. 소송담당자 직무
 -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 기타 변론(조정)기일에 출석 입회 및 각종 보고
 -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속 초 시 장

[별지 제14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인 지 500원 첨 부재 판 장허부
인 지 500원 첨 부재 판 장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등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피고 속초시 대표자 시장 ○○○ (인) ○○○○법원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 명 : ○○○,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연락처 : 
 나.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 제15호서식] 소송위임장

사 건사 건
당 사 자원고
당 사 자피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위 사건에 관하여 
 주소 : 
 성명 : 변호사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아 래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상소의제기 및 취하 (11)기타( )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인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 초 시 장 (인)(행정소송인 경우)
 위임인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 초 시
 대표자 시장 ○ ○ ○ (인)(민사소송인 경우)
 ○○○○법원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의 입법, 소송사무 처리 등 속초시 법무행정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무행정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제10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문의를 말한다.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8.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입법안의 작성)

제3조(입법안의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입법안과 관련하여 표준안이나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③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이유 및 주요내용2. 입법내용(제정·개정·폐지안)3.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4. 관계법령 발췌내용(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5. 예산조치 사항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협의·평가 등)

제4조(사전협의·평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예고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등과 협의·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타 기관 등과의 협의·승인 등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4.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적정 여부5. 그 밖의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적정성 여부 등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2.>

제6조

제6조 삭제<2023.12.22.>

제7조

제7조 삭제<2023.12.22.>

제8조

제8조 삭제<2023.12.22.>

제9조

제9조 삭제<2023.12.22.>

제10조(법제심사)

제10조(법제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2. 입법예고 결과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식적 심사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다.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 및 단축한 경우 법무부서의 장과의 협의 여부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2. 실질적 심사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나.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다.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 등의 적합 여부라. 입법 한계의 일탈 여부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완료한 경우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조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명백한 오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20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법제심사 결과 외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완 및 반려)

제11조(보완 및 반려)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부서협의 또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입법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훈령·예규의 심사 등)

제12조(훈령·예규의 심사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예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법무부서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훈령·예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2. 고시 등 그 밖의 중요문서로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② 훈령·예규에 대한 심사는 제10조를 준용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발령문을 작성하고 공보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공보에 게재하도록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대한 심사는 주관부서와 법무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지정입법)

제13조(지정입법)①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이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준안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21.12.31.>

제15조

제15조 삭제<2021.12.31.>

제16조

제16조 삭제<2021.12.31.>

제17조

제17조 삭제<2021.12.31.>

제18조

제18조 삭제<2021.12.31.>

제19조

제19조 삭제<2021.12.31.>

제20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제20조(조례·규칙심의회 심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규칙」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사항은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제21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안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입법안을 확정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조례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하여 의회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업무부서의 장은 시의회에 제출 및 공고하여야 한다.④ 의회업무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 후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법무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법무부서의 장 : 법 제3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이하 “사전보고”라 한다) <호 개정 2021.12.31., 2023.6.8.>2. 주관부서의 장 : 공포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호 개정 2021.12.31.>⑥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무부서의 장이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공포 등)

제22조(공포 등)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영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공포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그 밖의 공포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질의대상 및 방법)

제23조(질의대상 및 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②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 요지3. 주관부서 의견4. 관련법령 발췌서5. 그 밖의 해석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③ 법무부서의 장은 해석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동장이 질의할 경우에는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⑤ 동장 및 민원인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붙여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24조(질의 반려)

제24조(질의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1.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3.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4. 사실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5. 이미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6.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7.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대한 단순한 재질의8.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그 밖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의 등

제25조(질의에 대한 회신)

제25조(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질의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른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의 회신을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기관 질의)

제26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 시 고문변호사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8.>② 법무부서의 장은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시 고문변호사나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신문 사본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27조(소송의 수행)

제27조(소송의 수행)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을 수행할 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28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28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관리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과 답변서 작성에 관련된 사항, 처리기한 등을 기재하여 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9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29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하기 위하여 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처리과정별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제30조(소송수행 방침 결정)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할 때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그 밖의 참고자료③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한 공무원 2명 이상과 소송상 필요한 경우 법무부서의 소속 공무원 1명을 지정ㆍ지명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3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3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3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3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및 제출3. 증거 자료 조사, 확보 및 제출4.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5. 그 밖의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33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33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ㆍ조사2. 소송기록 작성ㆍ유지관리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4.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3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3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가집행 등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등의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3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 법무부서의 장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 접수자 성명, 불변기일을 기입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결정하여야 한다.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해당 소송이 확정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36조(제소)

제36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상소)

제37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38조(상소포기)

제38조(상소포기)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소송고지)

제39조(소송고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40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41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소송비용의 추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42조(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42조(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의 지급4.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패소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5.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소송비용의 지급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구상권 행사)

제43조(구상권 행사)①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44조(사전협의 등)

제44조(사전협의 등)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소송문서 관리)

제45조(소송문서 관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를 기록하고 보관한다.1. 소송사건 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2. 소장 및 소환장3.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4.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6. 공탁에 관한 서류7. 판결서 사본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9.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 서류10. 그 밖의 참고자료②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46조(국가소송의 수행)

제46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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