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등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등 지급기준)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채택된 원고료 및 상품권, 기념품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구 분 | 작성자 | 원고료 등 | 비 고 |
| 독자투고 (글) | 일반인 | 30,000원 | 1건당, 5매 내외 |
| 독자투고 (시·만화·만평 등) | 일반인 | 50,000원 | 1건당 |
| 명예시민기자 (글) | 명예시민기자 | 100,000원 | 1건당, 사진 포함 10매 내외 |
| 명예시민기자 (사진) | 명예시민기자 | 100,000원 | 1건당, 30~50장 이내, 저작권은 속초시에 귀속됨 |
| 전문기고 (칼럼, 일러스트, 카툰, 사진 등) | 전문가 | 150,000원 | 1편당 |
| 독자의견, 일상사진 참여, 이벤트·퀴즈 참여, 설문·만족도조사 참여 등 | 참여자(추첨) | 20,000원 이하 | 1건당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속초시 시정소식지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제2조 관련) 비고 1. 전문가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지급대상에 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함. 2. 매수는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함. 3. 원고료 지급기준은 게재크기 및 형식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등 지급기준)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채택된 원고료 및 상품권, 기념품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