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편집, 배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제2조(명칭)
제2조 (명칭)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복사골부천”이라 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① 시정소식지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한다.② 발행주기는 월 2회 발행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17.,2022.4.13.>[전문개정 2011.06.13]
제4조(배부기준 등)
제4조 (배부기준 등) 시정소식지는 부천시민과 부천시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2022.4.13.>
제5조(게재내용)
제5조 (게재내용) 국정ㆍ도정소식, 의회소식, 시정주요시책, 공지사항, 문화ㆍ예술 행사 및 그 밖에 시정정보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11.06.13>[전문개정 2006.07.06]
제5조의2(시민참여 등)
제5조의2(시민참여 등) 외부원고(만화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구독자 확보를 위한 참여행사, 퀴즈, 설문조사 및 시민코너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기념품, 상품권 및 부천시 지역화폐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품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26.>[본조신설 2022.4.13.][제목개정 2023.12.26.]
제6조(편찬위원회)
제6조 (편찬위원회) 시정소식지 편찬을 위하여 부천시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7>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2.4.13.>1. 시정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2. 편집내용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3. 발행주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3.>4. 기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6.07.06.]
제8조(복사골부천 시민기자)
제8조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부천시장은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발굴,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 등을 위하여 복사골부천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6.>[전문개정 2006.07.06, 2015.4.16.][제목개정 2023.12.26.>
제9조
제9조 삭제<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