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2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양소식 광고료 산출기준

광고지면/내용단 가1면 전체
뒤표지 안쪽면(표3)1단 1cm 12,000원1,600,000원
뒤표지(표4)1/2면 900,000원1,900,000원
내 지1단 1cm 10,000원1,400,000원
기 간감 액 기 준
6개월광고료의 5%
1년“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9.3.13>
고양소식 광고료 산출기준 

 ※ 1단 : 3.3cm
 
 1. 광고주가 장기계약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광고료를 감액하여 줄 수 있다.
 
 
 2. 동일지면에 광고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선착자 우선으로 한다. 
 3. 광고비의 천원 이하는 절사한다. 
 4. 그 밖에 광고비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5. 용어해설 
 - 표 1 : 앞표지
 - 표 2 : 앞표지 뒷면
 - 표 3 : 뒤표지 안쪽면 
 - 표 4 : 뒤표지 
 - 내지 : 표 1․2․3․4를 제외한 면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업체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사업장소재지)
신 청 인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광고게재 간행물명시정소식지
신 청 내 용광고게재 희망지면
신 청 내 용광 고 내 용별첨 ‘원고’에 의함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9.23.>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3.13>
광고게재 계약서(제6조 관련)
 고양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고양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에 “을”의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 “을”의 광고를 게재하는데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게재의 개요) 이 계약에 따라 게재하는 광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만, 2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갑”의 필요에 따라 공익광고를 우선 게재할 수 있다. 
 1. 제작부수 : 
 2. 배부대상 :
 3. 광고게재지면 및 광고의 크기 : 
 4. 광고료 :
 5. 광고게재 시기 및 회수 :
 6. 광고의 내용 : 기 제출된 원고에 의함
제3조(광고계약의 해지 및 광고료의 반환) 광고계약의 해지 및 광고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갑”의 책무) “갑”은 조례, 규칙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 10부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5조(준용규정) 조례, 규칙의 제 규정은 이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서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계약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사고의 종결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성 명 : 고양시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의 제한)

제2조(광고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2. 공익성을 훼손하거나 시정방향에 어긋나는 내용의 광고3.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광고4. 과대 또는 허위의 내용인 광고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나,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가 금지되는 제품과 관련이 있는 광고6. 그 밖에 소식지 게재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광고

제3조(광고신청의 접수 및 기한)

제3조(광고신청의 접수 및 기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광고 원고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광고게재 희망일 3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여부의 심사)

제4조(광고게재 여부의 심사) 시장은 제3조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조 저촉 여부를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광고료 납입의 절차 및 방법)

제5조(광고료 납입의 절차 및 방법)① 광고료 납입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4.28., 2020.9.11., 2022.7.12.>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광고료의 납부장소, 납부기일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계약의 체결)

제6조(광고계약의 체결)① 광고계약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입한 후에 체결한다.② 시장이 광고료 납부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광고주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2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시장의 필요에 따라 공익광고를 우선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09.3.13>

제7조(광고계약의 해지 및 광고료의 반환)

제7조(광고계약의 해지 및 광고료의 반환)① 광고주는 이미 체결된 광고 계약에 대하여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광고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때2. 소식지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때. 다만, 광고주와 시장이 소식지 발행 재개 시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8조(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①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는 소식지 제조원가, 물가동향, 시중 일간지 및 월간지 등의 인쇄매체 광고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② 광고지면은 표3(뒤표지 안쪽면), 표4(뒤표지), 내지로 하며 규격은 1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표4의 경우 편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과 2분의 1면으로 제한한다. <개정 2009.3.13>

제9조(소식지의 배부)

제9조(소식지의 배부) 시장은 소식지의 게재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은 물론 각급 기관이나 단체, 시민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등의 관계 법규와 고양시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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