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단위단가(원)비 고
칼 럼 시․시조 만화․만평 기타 원고 사진(디지털포함)편 편 편 매 장80,000 50,000 50,000 5,000 20,000※ 매수는 200자 원고지 1장을, 편수․장수는 작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원고료 지급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민명예기자증

시민명예기자증1㎝
8㎝8㎝8㎝사 진
8㎝8㎝8㎝사 진4㎝4㎝4㎝
8㎝8㎝8㎝사 진
8㎝8㎝8㎝발급번호1㎝
8㎝8㎝8㎝성 명1㎝
유효기간 : 년 월 일1㎝
직 : 보령소식 명예기자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민 명 예 기 자 증(제4조제1항 관련)
 전 면 

 
 후 면
 
 
 ○ 규 격 : 5.0 X 8.0cm
 ○ 재 질 : 120g / ㎡ 백색 모조지 투명비닐 코팅
 ○ 색상 및 도안 : 보령시 공무원증 전용색상 및 도안 준용

[별지 제2호서식] 명예기자증발급대장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유효기간성 명생년월일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기 자 증 발 급 대 장(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① 보령시 관내에 거주하는 전세대로 한다.② 각급 기관 및 단체, 고향을 떠난 인사, 그 밖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배부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 위원 구성)

제3조(편집위원회 위원 구성)①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실무위원을 둔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교육계, 문학계, 언론계 인사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2011.2.10)③ 실무위원은 정책기획팀장 및 시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7.1.31>

제4조(시민명예기자증 발급)

제4조(시민명예기자증 발급)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민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료 등)

제5조(원고료 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채택된 원고료는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퀴즈 문제풀이 당첨자에게는 1만원 이내의 보령머드화장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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