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2 시행 2019-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대상범위지급액(원)비고
200자 원고지 3-5매 이내명예기자100,000※ 사진포함
200자 원고지 3-5매 이내객원기자200,000
사진 촬영객원사진기자300,000※ 사진은 건당 30-50매 이내 ※ 사진의 저작권은 원주시에 귀속됨
200자 원고지 3-5매 이내전문기고자100,000
편집전문가편집 · 자문 전문가200,000※ 매월 1회 편집
편집전문가일러스트레이터500,000※ 작업 건당
편집전문가CG전문가300,000※ 작업 건당
편집전문가사진전문가100,000※ 컷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11. 22.>
시정소식지 시민명예기자 등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1. 22.>
시민기자증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위촉)

제2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위촉)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행복원주의 발행에 필요한 시민명예기자 등을 20명 이내로 위촉·운영한다. <개정 2009.10.1., 2019.11.22.>② 시민명예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③ <삭제> 2019.11.22.④ <삭제> 2019.11.22.[본조제목 개정 2019.11.22.]

제3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역할)

제3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역할) 시민명예기자 등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1.22.>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내용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의 기사를 중점 발굴 · 취재나. 매월 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취재기사, 사진, 원고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2.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편집·자문 전문가 <개정 2019.11.22.>가. 강평 및 자문 등을 위한 편집 회의 참석3.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러스트레이터, CG전문가, 사진전문가 <개정 2019.11.22.>가. 매월 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사진, 디자인 작업물을 작성하여 제출

제4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시민기자증 발급 등)

제4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시민기자증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민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② 시민기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1.22.>③ 시장은 시민명예기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본조제목 개정 2019.11.22.]

제5조(원고료 지급 등)

제5조(원고료 지급 등)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명예기자 등의 원고료 및 편집·자문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② 독자와 함께 코너와 독자기고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는 매회 10인 이내를 선정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행복원주 독자퀴즈는 매월 게재하고 20인 이내를 추첨하여 당첨된 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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