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28 시행 2023-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작성자원고료 등비 고
독자투고 (글)일반인30,000원1건당, 5매 내외
독자투고 (시·만화·만평 등)일반인50,000원1건당
명예시민기자 (글)명예시민기자100,000원1건당, 사진 포함 10매 내외
명예시민기자 (사진)명예시민기자100,000원1건당, 30~50장 이내, 저작권은 속초시에 귀속됨
전문기고 (칼럼, 일러스트, 카툰, 사진 등)전문가150,000원1편당
독자의견, 일상사진 참여, 이벤트·퀴즈 참여, 설문·만족도조사 참여 등참여자(추첨)20,000원 이하1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속초시 시정소식지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제2조 관련) 

비고
 1. 전문가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지급대상에 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함.
 2. 매수는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함.
 3. 원고료 지급기준은 게재크기 및 형식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등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등 지급기준)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채택된 원고료 및 상품권, 기념품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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