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01 시행 2019-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

구분 학교별재학생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같은학과 상위 3할 이내인 사람같은학과 신입생의 3할 이내인 사람
고등학교같은학년 재학생의 3할 이내인 사람같은학년 신입생의 3할 이내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제5조제3호 관련)

[별제 제1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① 성 명(한자 : )(한자 : )(한자 :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⑥ 사 진 3.5×5(㎝)
① 성 명(한자 : )(한자 : )(한자 : )③ 성별③ 성별⑥ 사 진 3.5×5(㎝)
④ 현주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⑥ 사 진 3.5×5(㎝)
⑤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⑥ 사 진 3.5×5(㎝)
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
⑦ 성 명⑦ 성 명⑧ 생년월일⑨ 직 업⑨ 직 업주 소주 소⑪ 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증명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 1. 주민등록등본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증명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 1. 주민등록등본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증명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 1. 주민등록등본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증명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 1. 주민등록등본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증명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 1. 주민등록등본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증명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 1. 주민등록등본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증명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 1. 주민등록등본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증명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 1. 주민등록등본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
<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별지_2]_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성 명(한자 : )생년월일
성 명(한자 : )
현 주 소( 통 반)( 통 반)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 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학(교)장 ○○○ (직인) 속 초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 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학(교)장 ○○○ (직인) 속 초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 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학(교)장 ○○○ (직인) 속 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개정 1988. 9. 20 규칙 제259호>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_3]_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자 : )생년월일
장 학 생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대 권리 자인성 명(한자 : )생년월일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학생과 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속 초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속 초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속 초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속 초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속 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재정보증서

[별지_4]_지방공무원임용후보_장학생선발결과_통지

성 명(한자 : )(한자 : )생년월일
현 주 소
재 적 학 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증서번호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선발결과 통지 < 
속 초 시
분류번호 : (전화 : ) 20 . . .
수 신 : ○ ○ 학교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시 ( )년도 지방고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속 초 시 장 (직인)

[별지_5]_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장학증서

[별지 제6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명성별계입학금등록금기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o 신청내역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_7]_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주 소통/반세 대 주주 소통/반세 대 주세 대 주
성 명관계생년월일직 업성 명관계생년월일직 업※기 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1)
(2)
지 원 선 발학 교 명학년전공학과
지 원 선 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 (석차/ )
장학금 지 급지급일지급액누 계지급일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 (사 유)임용포기 (사 유)
일자계급직렬기관(계단위까지임용대기 (사 유)임용포기 (사 유)
지급총액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전화번호 자택( ) 학교(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전화번호 자택( ) 학교(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전화번호 자택( ) 학교(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전화번호 자택( ) 학교(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전화번호 자택( ) 학교(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전화번호 자택( ) 학교(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전화번호 자택( ) 학교(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전화번호 자택( ) 학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4. 관리기록

5. 학사관리(※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별지_8]_지방공무원임용후보_장학금_지급_결과_통보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급 일시지급액지급액지급액지급액수령인비고
학년성명지급 일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 20 년 월 일
수 신 : 동해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 ○ 학 교 장 (직인)

[별지_9]_지방공무원임용후보_장학생_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 ○ 학 교
분류기호 : (전화 ) 20 년 월 일
수 신 : 속초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 ○ 학 교 장 (직인)

[별지_10]_지방공무원임용후보_장학생_중_장학금_지급정지(중단)_사유발생_통보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20 년 월 일
수 신 : 속초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 학 교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9. 11. 1.>

제3조

제3조 <삭제 2014.7.11>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시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제 2019. 11. 1.>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납세자) 각1통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7.11>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7.1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은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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