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동 기회 제공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5.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라 함은 다목적 홀·공연연습실·창작공방·동아리방·열린 도서실과 오디오 기기·비디오기기·컴퓨터기기 등의 시설과 비품·자료 일체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전람·기타 행위를 말한다3.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요원)
제4조(관리운영요원)① 시설관리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3급이상)를 두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설장과 시설 관리자를 둘 수 있다.② 시설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관계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③ 시설장은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 관리요원 보조로 활용할 수 있다.④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범위)
제5조(사용범위)① 속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문화의 집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자율통제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특정 시설의(컴퓨터기기·비디오 기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② 시장은 시설이용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용일정을 조정하거나 이용자수를 제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제6조(사용료의 징수)
제6조(사용료의 징수)① 사용료는 문화의집 직원이 직접 취급하는 안내데스크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② 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문화의 집 시설중 "다목적 홀"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다목적 홀"은 청소년 관련행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문화의집 설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④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정기휴무)
제9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 설날연휴·추석연휴2. 정기휴일 : 매주 월요일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2. 전국 및 도단위 청소년관련 행사 개최시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08.12.18>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문화의 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②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경우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의 집 시설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제한)
제14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시설 이용시 제반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제15조(위원회의 자문)
제15조(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초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21.>
제16조(위탁관리)
제16조(위탁관리)① 문화의 집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한다)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의 집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2조 각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문화의 집 시설물, 장비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2.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시장은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