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근거법령위 반 행 위지 급 액
1법 제16조제1항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금지의무 위반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자: 5만원
2법 제22조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3법 제28조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 4), 5) 또는 나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 대여․ 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5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20만원
6법 제29조제2항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7법 제30조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20만원
8법 제30조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20만원
9법 제30조제3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10법 제30조제4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11법 제30조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12법 제30조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3법 제30조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4법 제30조제8호청소년을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5법 제30조제9호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6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 (접수일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 (접수일자)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 사항신 고 일
신고 사항신고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자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자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 ― 정보수집・이용목적 : 신고 포상금 신청자 조회 및 개인정보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포상금 지급 후 5년까지 보유하며 그 이후는 파기함 ― 수집방법 : 신청서를 통한 수집 ※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의 시 신청 불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 ― 정보수집・이용목적 : 신고 포상금 신청자 조회 및 개인정보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포상금 지급 후 5년까지 보유하며 그 이후는 파기함 ― 수집방법 : 신청서를 통한 수집 ※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의 시 신청 불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 ― 정보수집・이용목적 : 신고 포상금 신청자 조회 및 개인정보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포상금 지급 후 5년까지 보유하며 그 이후는 파기함 ― 수집방법 : 신청서를 통한 수집 ※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의 시 신청 불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 ― 정보수집・이용목적 : 신고 포상금 신청자 조회 및 개인정보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포상금 지급 후 5년까지 보유하며 그 이후는 파기함 ― 수집방법 : 신청서를 통한 수집 ※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의 시 신청 불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 ― 정보수집・이용목적 : 신고 포상금 신청자 조회 및 개인정보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포상금 지급 후 5년까지 보유하며 그 이후는 파기함 ― 수집방법 : 신청서를 통한 수집 ※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의 시 신청 불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 ― 정보수집・이용목적 : 신고 포상금 신청자 조회 및 개인정보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포상금 지급 후 5년까지 보유하며 그 이후는 파기함 ― 수집방법 : 신청서를 통한 수집 ※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의 시 신청 불가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 신고 및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초시장 귀하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 신고 및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초시장 귀하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 신고 및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초시장 귀하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 신고 및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초시장 귀하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 신고 및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초시장 귀하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 신고 및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29.>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0.5.29.>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유·무선 통신매체 등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다만, 신고인은 신고일 현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 한다.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29.>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0.5.29.>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동일 신고인의 경우 연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총 3건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9.>② 신고내용은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9.>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 관련 위원회 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0.5.29.>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2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착오 또는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0.5.2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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