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시 설 명사용구분 ( 목 적 )사용구분 ( 목 적 )사용구분 (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사용구분 ( 목 적 )사용구분 ( 목 적 )사용구분 ( 목 적 )평 일토․일․공휴일비 고
종합경기장육상경기장육상경기장육상경기50,00075,000․ 1일기준(4시간 이하시 50%적용)
종합경기장축구경기장 (천연잔디)축구경기장 (천연잔디)축구경기100,000130,000․ 2시간기준(경기 외는 1일 기준)
종합경기장축구경기장 (천연잔디)축구경기장 (천연잔디)축구경기외250,000300,000․ 2시간기준(경기 외는 1일 기준)
인조잔디 축 구 장축구경기축구경기축구경기40,00060,000․ 2시간기준(경기 외는 1일 기준) ․ 축구경기 야간(사용료 + 전기료) :1시간당 5만원(평일·토·일· 공휴일 동일)
인조잔디 축 구 장축구경기 외축구경기 외축구경기 외150,000200,000․ 2시간기준(경기 외는 1일 기준) ․ 축구경기 야간(사용료 + 전기료) :1시간당 5만원(평일·토·일· 공휴일 동일)
인조잔디 야 구 장야구경기야구경기야구경기50,00070,000․ 1경기 3시간 기준 ·야간 : 사용료에 1경기당 5만원 가산
생활체육관체육행사체육행사체육행사30,00050,000․ 2시간 기준(체육행사외는 1일 기준) ․ 체육행사외 참가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30% 가산
생활체육관체육행사외체육행사외체육행사외150,000200,000․ 2시간 기준(체육행사외는 1일 기준) ․ 체육행사외 참가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30% 가산
척산생활체육관입장료개인개인2,0002,000ㆍ1회 2시간 이내
척산생활체육관입장료관내 동호회 월정액 (탁구, 배드민턴)관내 동호회 월정액 (탁구, 배드민턴)70,00070,000ㆍ1면 3시간(이내) 기준 ㆍ동호회별 지정 시간대로 제한 그 외 이용은 개인요금 적용
궁 도 장궁도경기궁도경기궁도경기20,00030,000․ 1일기준(4시간 이하시 50%적용)
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2,5003,000․ 2시간 기준 (1명, 시간당) ․ 야간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가산
풋살경기장풋살경기풋살경기풋살경기10,00020,000․ 2시간 기준 ․ 기준인원 10명,14명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인원 1명당 10% 가산) ․ 야간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가산
족구경기장족구경기족구경기족구경기10,00020,000․ 2시간기준 ․ 야간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가산
비 고1. 조기시간에 조명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야간사용료를 징수한다.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0%를 가산) 3. 조명시설 사용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계(6~8월), 동계(11월~2월)에는 조명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축구경기․ 야구경기․체육행사)외 행사는 체육대회, 야유회, 이벤트 행사 전시․박람회 등 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시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종 별구 분단 위중계방송료중계방송료비 고
종 별구 분단 위TV라디오비 고
체육행사․경기국제경기1 회50,00025,000중계방송료는 중계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체육행사․경기국내경기1 회20,00010,000중계방송료는 중계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공연 등 행사국 외1 회50,00025,000중계방송료는 중계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공연 등 행사국 내1 회20,00010,000중계방송료는 중계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영 화 촬 영영 화 촬 영1 회30,00030,000중계방송료는 중계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경 기 촬 영경 기 촬 영1 회20,00020,000중계방송료는 중계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녹 화 라디오녹음녹 화 라디오녹음TV 및 라디오 : 중계방송의 반액TV 및 라디오 : 중계방송의 반액중계방송료는 중계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품 명 별구 분단위수량사용료액비 고
샤 워1회1명500(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 종합경기장, 인조 잔디축구장,인조 잔디야구장에 한함. <개정 2009.07.23>
마이크1일―(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 종합경기장, 인조 잔디축구장,인조 잔디야구장에 한함. <개정 2009.07.23>
음향시설1일―(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 종합경기장, 인조 잔디축구장,인조 잔디야구장에 한함. <개정 2009.07.23>
트레이닝장1인1회일반500(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 종합경기장, 인조 잔디축구장,인조 잔디야구장에 한함. <개정 2009.07.23>
트레이닝장1인1회학생300(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 종합경기장, 인조 잔디축구장,인조 잔디야구장에 한함. <개정 2009.07.23>
전광판,스코어판1인1회20,000(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 종합경기장, 인조 잔디축구장,인조 잔디야구장에 한함. <개정 2009.07.23>
접의자 대여1회개당100(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 종합경기장, 인조 잔디축구장,인조 잔디야구장에 한함. <개정 2009.07.23>
책 상1회개당300(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 종합경기장, 인조 잔디축구장,인조 잔디야구장에 한함. <개정 2009.07.23>
T 탁 자1회개당1,000(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 종합경기장, 인조 잔디축구장,인조 잔디야구장에 한함. <개정 2009.07.23>
종 별사 용 료 액비 고
프로그램 판매행위장내 반입 부수가격 총액의 20% 상당액장당가격 × 부수
광고문 게시 (10m×1m 이내)․ 1년 : 500,000원
광고문 게시 (10m×1m 이내)․ 5일 이내 : 50,000원 ․ 1일 초과 : 10,000원시설사용허가 기간에 한함 (1개당)
기타 선전광고 행위․ 소형(3.5㎡이하) : 30,000원 ․ 중형(3.5㎡초과~5㎡이하): 50,000원 ․ 대형(5㎡초과~12㎡이하): 150,000원 ․ 초대형(12㎡ 초과) : 200,000원
애드벌룬 및 유사물에 의한 광고행위5,000원1일(개당)
구 분사 용 료비 고
일반경기관람권 발행에 의한 매출액의 6%
기타사용 (프로경기, 행사 등)관람권 발행에 의한 매출액의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4.10.>
체육(부대)시설 사용료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중계방송료
 (단위 : 원)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4. 상행위 등 사용료
 (단위 : 원)

5.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7. “어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8.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대하여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10.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6.20.]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6.20.>②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성명, 주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시설, 사용시간,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허가 할 때에도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항 개정 2016.3.4., 개정 2025.6.20.>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 시에는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5.6.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등 행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등 <호 개정 2016.3.4.>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4.>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호 개정 2016.3.4.>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의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호 개정 2016.3.4.>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항 개정 2016.3.4.>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수칙 등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7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항 개정 2016.3.4.>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 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등)

제7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호 개정 2016.3.4.>

제8조(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조 제목 변경 2025.6.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6.20.>1.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된 사람<호 개정 2016.3.4., 개정 2025.6.20.>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호 개정 2016.3.4., 개정 2025.6.20.>3. 그 밖의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호 개정 2016.3.4., 개정 2025.6.20.>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다음 구분을 각 각 1회로 한다.구 분 하 계 (3월 ~ 10월) 동 계 (11월 ~ 다음해 2월)조 기 06:00 ~ 08:00 07:00 ~ 09:00주 간 08:00 ~ 18:00 09:00 ~ 17:00야 간 18:00 ~ 23:00 17:00 ~ 23:00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체육시설 사용료2. 중계 방송료3. 부대시설 사용료4. 상행위 등 사용료5.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항 전문개정 2016.3.4.>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연간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항 신설 2016.3.4., 개정 2016.12.23., 개정 2025.6.20.>>

제11조(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5할이 가산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항 개정 2016.3.4.>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항 개정 2016.3.4.>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개정 2025.6.20.>3.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시에서 유치한 국가대표팀 및 외국 전지훈련팀<개정 2025.6.20.>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 대상자 단체 행사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6. 지역문화ㆍ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연 또는 행사 <신설 2026.4.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6.20.>1.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2.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중 강원도 교육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속초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선수단의 훈련<개정 2025.6.20.>3. 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개정 2025.6.20.>4. 시 생활체육교실 사업<개정 2025.6.20.>[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6.4.10.>]5. 시 청소년 및 노인<개정 2025.6.20.>[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6.4.10.>]6.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학교의 체육행사<개정 2025.6.20.>[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6.4.10.>]7.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호 개정 2019.7.1., 개정 2025.6.20.>[종전 제8호에서 이동<2026.4.1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개정 2021.12.31., 개정 20256.20.>[종전 제9호에서 이동<2026.4.1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5.6.20.>[종전 제10호에서 이동<2026.4.10.>]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호 개정 2021.12.31., 개정 2025.6.20.>[종전 제11호에서 이동<2026.4.10.>]1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개정 2025.6.20.>[종전 제12호에서 이동<2026.4.10.>]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5.6.20.>[종전 제13호에서 이동<2026.4.10.>]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17.7.7.><호 개정 2021.12.31., 개정 2025.6.20.>[종전 제14호에서 이동<2026.4.10.>]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6.20.>[종전 제15호에서 이동<2026.4.10.>]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6.20.>[종전 제16호에서 이동<2026.4.10.>]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6.20.>[종전 제17호에서 이동<2026.4.10.>]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6.20.>[종전 제18호에서 이동<2026.4.10.>]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6.20.>[종전 제19호에서 이동<2026.4.10.>]③ 제1항제6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전문개정 2025.6.20.],<개정 2026.4.10.>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3.4.>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5.6.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3.6.8., 개정 2025.6.20.>가. 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운영자의 귀책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호 이동 2023.6.8., 개정 2025.6.20.>

제14조(부대설비)

제14조(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5.6.2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항 개정 2016.3.4.>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항 개정 2016.3.4.>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5.6.20.>② <삭제 2016.12.23.>

제16조(양도의 금지)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6.4.10.>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체육진흥,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6.20.>[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6.4.10.>]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호 개정 2016.3.4.>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6.4.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