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쓰레기봉투 음식물용 ( )ℓ속초시 상징물□ 1ℓ, 3ℓ, 5ℓ, 10ℓ, 20ℓ
배출금지 품목 그림문양배출금지 품목 그림문양쓰레기는 이 부분까지만 담아서 묶어 주세요
속초시 문장 연락처: 속초시청(전화:000-000-0000) 제작업체 명칭 속 초 시 장속초시 문장 연락처: 속초시청(전화:000-000-0000) 제작업체 명칭 속 초 시 장
쓰레기봉투 공공용 ( )ℓ속초시 상징물□ 20ℓ, 50ℓ, 75ℓ
배출금지 품목 그림문양배출금지 품목 그림문양쓰레기는 이 부분까지만 담아서 묶어 주세요
속초시 문장 연락처: 속초시청(전화:000-000-0000) 제작업체 명칭 속 초 시 장속초시 문장 연락처: 속초시청(전화:000-000-0000) 제작업체 명칭 속 초 시 장
속초시 문장속초시 문장속초시 문장
쓰레기수거용마대(50ℓ)쓰레기수거용마대(50ℓ)쓰레기수거용마대(50ℓ)
일 반 용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일반규격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기물은 이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3. 이 마대 및 규격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전화: 000-000-0000)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일반규격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기물은 이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3. 이 마대 및 규격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전화: 000-000-0000)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일반규격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기물은 이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3. 이 마대 및 규격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전화: 00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5.>
제작사양(제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5.12.5.>

[별표 3] 
판매소 표지판(제9조 관련)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쓰레기봉투판매소
 

비고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 검정색 글씨로 양면 표시한다.
 4.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00밀리미터, 세로 300밀리미터, 두께 30밀리미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신고 연월일신고자신고자신고자쓰레기 무단투기 등 내용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비고
신고 연월일주소성명연락처쓰레기 무단투기 등 내용부과일금액( 원)지급일금액(원)계좌번호비고
사업체명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결재결재결재접수접수스폰서 신청내용스폰서 신청내용신청인신청인납입금액납입금액비고
과장팀장담당자번호일자주소(상호명)성명봉투수량금액고지일자납입일자비고
용량5ℓ10ℓ20ℓ30ℓ50ℓ75ℓ계
매수
금액
연도일련 번호납부 내역납기일수납인납세 의무자납세 의무자비고
연도일련 번호납부 내역납기일수납인주소성명비고
행사명
청소지역(장소)명명쓰레기수거 예상량kgkg
참여 예상인원
청소 기간
봉투신청자기관단체명소재지
봉투신청자대표자성명전화번호
신청량ℓ용 매ℓ용 매ℓ용 매공급기한년 월 일까지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수수료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없음
구비서류: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
지급 일자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감면 사유봉투 배부량 (매)봉투 배부량 (매)봉투 배부량 (매)수령인결재결재결재
지급 일자주소성명가족수감면 사유계음식물용 3ℓ일반용 20ℓ수령인담당자팀장과장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상호전화번호
판 매 소 위 치판 매 소 위 치
판매소와 인근주요 시설물과의 위치판매소와 인근주요 시설물과의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수수료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없음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용 량 별ℓℓℓℓℓ비 고
판매가격원원원원원
용 량 별ℓℓℓℓℓ비 고
공급가격원원원원원
성명생년월일
주소
상호
판매소 위치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
변경연월일변경 내용확인
판매인의 준수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격 가격표를 부착하시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거주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 대금을 반환요청 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모조 ‧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 : 속초시청 친환경과 639-2337) 5.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기타 행정지시 사항 및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판매인의 준수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격 가격표를 부착하시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거주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 대금을 반환요청 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모조 ‧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 : 속초시청 친환경과 639-2337) 5.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기타 행정지시 사항 및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판매인의 준수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격 가격표를 부착하시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거주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 대금을 반환요청 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모조 ‧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 : 속초시청 친환경과 639-2337) 5.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기타 행정지시 사항 및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지정 사항성명생년월일
기지정 사항상호판매소 위치
기지정 사항지정번호지 정 연월일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성명생년월일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주소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상호판매소 위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사유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상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상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상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상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상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상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수수료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없음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현판매인성명생년월일
현판매인상호판매소 위치
현판매인지정번호지정 연월일
승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성명생년월일
승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주소
승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상호
승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사유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수수료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없음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상호지정번호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사유
휴업일 경우 휴업 기간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수수료수수료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없음없음
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입간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입간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입간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입간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입간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입간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입간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입간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일자적요수입불출재고결재결재결재
일자적요수입불출재고담당자팀장과장
※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음식물쓰레기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음식물쓰레기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음식물쓰레기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음식물쓰레기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음식물쓰레기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음식물쓰레기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음식물쓰레기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음식물쓰레기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날짜지정 판매소 (상호명)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비고
날짜지정 판매소 (상호명)총계총계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비고
날짜지정 판매소 (상호명)총계총계소계소계5ℓ5ℓ10ℓ10ℓ20ℓ20ℓ30ℓ30ℓ50ℓ50ℓ75ℓ75ℓ100ℓ100ℓp.p 마대p.p 마대소계소계1ℓ1ℓ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소계소계10ℓ10ℓ20ℓ20ℓ비고
날짜지정 판매소 (상호명)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비고
날짜지정 판매소 (상호명)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봉투 신청량비고
날짜지정 판매소 (상호명)총계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비고
날짜지정 판매소 (상호명)총계소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p.p 마대소계1ℓ3ℓ5ℓ10ℓ20ℓ소계10ℓ20ℓ비고
지정번호지정일자성명생년월일상호위치전화번호비고
※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5.12.5.>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5.12.5.>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지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쓰레기봉투 제작대금 납부서
납부금액 : 금 원(₩ )
납부자현황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광고게재를 하여(사은품 증정용, 스폰서제작용)으로 사용하고자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제작비용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업체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스폰서 제작용)

[별지 제6호 서식] 
(사은품 증정용)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2.5.>
민간협찬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12.5.>

 
 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

 
 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봉투판매 수납부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12.5.>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봉투 판매소 지정계약서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속초시 종량제봉투의 판매에 따른 판매소 지정에 대하여 속초시장을 “갑”이라 하고 지정을 원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상호간에 다음 각 호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 이 계약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판매소의 지정, 판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봉투의 제작․보급 및 판매) “을”은 “갑”이외의 자에게 봉투를 양수할 수 없으며, “갑”이 제작․하여 보급하는 봉투에 한하여 판매 한다.
제3조(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을”이 판매코자 하는 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속초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갑”이 필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경우 “을”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준수사항) ①“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갑”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판매소임을 표시하는 간판을 게첨하여야 한다.
②“을”은 주민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봉투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을”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을”은 판매소지정서 후면에 명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정액판매) “을”은 봉투의 용량별로 정액판매 하여야 하며, 봉투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제6조(공급가격)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봉투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제7조(봉투의 무효) “을”이 매수한 봉투 중에서 파손된 봉투 또는 현저하게 훼손된 봉투는 무효로 하여 “갑”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교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해약 및 변경)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봉투판매상 필요로 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해석) 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견을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성 명 : 속초시장 (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12.5.>
 (앞면)

 (후면)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12.5.>
봉투 수불대장( 용, ℓ)
(단위 : 매)

[별지 제19호 서식]
봉투 판매대장

[별지 제20호 서식]
봉투구입 접수대장
 (단위:매)

[별지 제21호 서식]
봉투 지정판매소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제2조(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①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재활용성 폐기물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용기(1조당 4분류 이상)를 설치2. 조례 제13조제4호의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ㆍ경영자 : 공동주택 50세대를 기준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1조당 5분류 이상)를 1조 이상 설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비치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용기의 설치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5.12.5.>

제4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

제4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제작관리)

제5조(종량제봉투의 제작관리)①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ㆍ공급할 수 있다."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1. 광고주 유치대상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에 한하며, 광고게재는 봉투 후면으로 한다. <개정 2025.12.5.>2. 봉투에 광고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봉투 제작대금 납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봉투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봉투로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봉투는 광고주가 시장에게 별도의 봉투공급 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봉투는 봉투판매소에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민간협찬 신청접수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제작사양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봉투의 수령, 공급, 감면지급 등 재고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

제6조(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① 시장 또는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 대행공급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판매소까지 직접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판매인은 봉투 용량별로 필요한 수량을 봉투사용일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봉투소요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봉투판매인이 원하는 날짜 전에 판매소까지 직접 공급하고 소정의 봉투 대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봉투공급 후 제작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인정되는 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④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봉투판매대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의 영수원부2. 별지 제9호 서식의 봉투판매 수납부⑤ 시장은 봉투의 공급ㆍ판매를 민간에 공급 대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제7조(공공용 봉투의 공급)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봉투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봉투공급신청서를 시장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 공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해당 청소지역의 청소인력 및 수거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소요량을 봉투사용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동주택단지 청소를 할 경우2. 시장상가단지 또는 상가건물의 통로를 청소할 경우3. 공급받은 공공용봉투를 연 1회 이상 목적 외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제8조(수수료 감면 및 봉투무료지급)

제8조(수수료 감면 및 봉투무료지급)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개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을 정하여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삭제 2017.6.2.>2. 판매소의 위치도 1부3. 별지 제13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② 시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별표 3의 판매소 표지판(스티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소의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등)

제10조(판매소의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등)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1. <삭제 2017.6.2.>2. 판매소지정서 1부② 지정받은 판매소의 판매업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승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삭제 2017.6.2.>2. 판매소지정서 1부3. 별지 제13호 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제11조(판매소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

제11조(판매소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 제9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판매소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봉투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대행 공급업자의 경우 제4호의 대장은 비치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18호 서식의 봉투 수불대장2. 별지 제19호 서식의 봉투 판매대장3. 별지 제20호 서식의 봉투구입 접수대장4. 별지 제21호 서식의 봉투 지정판매소 관리대장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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