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세입업무담당부서장
재무관행정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부서장, 각 부서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행정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과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정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징수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세외수입을 주관하는 팀장 또는 담당자세입,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주무팀장-각 부서 주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 건 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속초시립박물관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팀장회계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전부5백만 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전부5백만 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전액 일상경비 교부전액 일상경비 교부
4. 민간위탁경비전부5백만 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5백만 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5백만 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5백만 원 이상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비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리팀장 합의를 받는다.(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포함)전부5백만 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합의 방법
 1. 합의자가 회계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관리팀장의,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는 경리팀장의 합의를 받은 후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2. 합의자가 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관리팀장의,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는 경리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예산팀장기획예산과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개정 2022.4.15.>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 5]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구분대상종류지급 이자율비고
별단예금𐩒 계약ㆍ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그 밖에 별단예금으로 예치 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시 금고 공금예금 금리납부자에게 이자 지급
공금예금𐩒원천세,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납부자에게 이자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8.30.>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8.30.>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속초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1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ㆍ제조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시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1항의 1인 견적서에 의하는 수의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⑥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속관서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0.12.31.>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다.②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물품매입에 관한 사항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2024.8.30.>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30.>2. 국장 : 추정금액 5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30.>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담당관은 부시장 이상, 과장은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30.>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2.25., 2024.8.30.>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2.25., 2023.6.8.>②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신용카드 결제액 포함)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5.>③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의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5.>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2.2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2.2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4.25.>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