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11-23 시행 2006-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 인 종 별관 수 자
군수 직인 군수 계인 군 철인 군수 직인 민원실전용 제1호 민원실전용 계인 제1호 군수 직인 민원실전용 제2호 민원실전용 계인 제2호 사업소장 직인 사업소 계인 민원전용 사업소장 직인 민원전용 사업소 계인 읍·면장전용 군수 직인 읍·면장 직인 및 계인 민원전용 읍·면장 직인 및 계인문서업무담당 문서업무담당 문서업무담당 민원업무담당 민원업무담당 민원업무담당 민원업무담당 사업소 주무담당 사업소 주무담당 사업소 민원업무담당 사업소 민원업무담당 읍·면 주무담당 읍·면 주무담당 읍·면 민원업무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인 관 수 자

[별지 제1호서식] 관인날인기록부

월 일분 류 기 호발 신수 신제 목날 인 건 수실과명취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 인 날 인 기 록 부

190mm ×268mm (신문용지 50g/㎡)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영사용신청서

1. 공 인 명2. 제판규격원형( ), 축소( )
3. 사용목적
4. 관계법령
5. 인쇄수량6. 인쇄업체 (대표자)
7. 사용기간8. 반납일시
9. 입 회 자 (직, 성명)
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잔여량 (매)확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① 인·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전용 군수인은 양구군사무 내부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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