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공인은 군수, 읍·면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각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④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⑤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5.1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또는“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11>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공인을 신조ㆍ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관리 주관부서의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명 및 인영 <개정 2015.5.15>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②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③제1항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④제3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폐기공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양구군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 관리) 제6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경우에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①삭제 <개정 2007.2.2,>②삭제 <개정 2007.2.2>③삭제 <개정 2007.2.2><전문개정 2015.5.1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
제13조(공인보관자 및 보관)
제13조(공인보관자 및 보관)①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15.5.15>②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5>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