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학 교 명학 교 명
주 소주 소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읍·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읍·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읍·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읍·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읍·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읍·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읍·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읍·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읍·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읍·면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원원
※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통장 사본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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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지원학생 양구군 전입(등록)일자지원학생 양구군 전입(등록)일자지원학생 양구군 전입(등록)일자지원학생 양구군 전입(등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법령,조례 등에 따른 수혜여부 확인(해당란에 “○”표시법령,조례 등에 따른 수혜여부 확인(해당란에 “○”표시지원 적합 여부교복구입비 입금관련교복구입비 입금관련교복구입비 입금관련교복구입비 입금관련비고
연번성명학년/반생년월일성별주소일부 지원수혜 없음적 합 부적합지원금 (원)예금주은행명계좌 번호비고
금액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중․고등학교)

 확인자 : ○○ 중·고등학교장 ○○○ (인)
양구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삭 제> 2020.7.13.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양구군 소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학하여 온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7.13.>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등 타 기관과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에 대한 분담 비율 및 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3.>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7.13.>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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