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4)·5)의 환각물질·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1)·2)의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그 밖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 <개정 2023.9.19.>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성명주소연락처성 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9.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9.> <개정 2024.11.0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19.>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9.>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에 유·무선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9.>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확인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3.9.1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19.>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9.19.>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3.9.19.>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청년 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양구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인당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9.1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제5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9.1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