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29 시행 2020-04-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공사신청서

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처리기한
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14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 경구 경m/mm/m모터펌프모터펌프대대기 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기 타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구 경구 경과수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시간당 출수량시간당 출수량
인치㎜과수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시간)표준(㎥/시간)
3/4200.030.0251.801.5
1250.060.053.603
1-1/4320.100.0854.80
1-1/2380.150.1397.8
2500.260.2015.6012
2-1/2650.450.03-0.042718-24
3750.620.50-0.5337.2030-31.80
41001.200.85-1.107251-66
51251.901.40-1.7011484-102
61502.702.40-2.60162126-156
71753.803.305228198
820054-4.30300240-258
1025086-7.50480360-45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20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제8조제2항관련)

[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별사용량 (㎥/월)연도별 ㎥당 사용료(원)연도별 ㎥당 사용료(원)연도별 ㎥당 사용료(원)
구분 업종별사용량 (㎥/월)2015년2016년2017년
가정용1∼10129135141
가정용11∼20151158165
가정용21∼30194203213
가정용31∼40259271284
가정용41이상446468491
일반용1∼50388407427
일반용51∼100439460483
일반용101∼300712747784
일반용301이상727763801
대중탕1∼500864907952
대중탕501∼10001,3911,4601,533
대중탕1001이상2,2392,3502,467
공업용1이상230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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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2.1.5.,2015.1.2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하수도 사업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양구군 수도급수조례」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다만, 건당 부과금액 산정결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함.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납부일자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영수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

사 용 자관리번호업 태업 태업 태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사 항신고유형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
신 고 사 항사용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사 항배 출 량생활하수㎥/인㎥/인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인㎥/인㎥/인
신 고 사 항급수실태사용인구인인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
신 고 사 항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
신 고 사 항기 타 양수시설유 형
신 고 사 항기 타 양수시설규 격
신 고 사 항기 타 양수시설대 수
신 고 사 항기 타 양수시설구 경
신 고 사 항기 타 양수시설양수능력
신 고 사 항기 타 참고사항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사 용 자관리번호업 태업 태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양 수 시 설모터규격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구 경구 경m/mm/m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간 ㎥일간 ㎥일간 ㎥월간 ㎥월간 ㎥월간 ㎥
신 고 내 용비 고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 용 자관 리 자업 태업 태업 태업 태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품명단위단위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물함수량(㎥) (비율%)물함수량(㎥) (비율%)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감수량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수총량(㎥)용수총량(㎥)감수량(㎥)감수량(㎥)감수량(㎥)감수량(㎥)감수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용기간사용기간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

사 용 자관리번호업 태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양 태 별변경일자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역공 사 명
신 청 내 역사용장소
신 청 내 역사용기간
신 청 내 역사용목적
신 청 내 역공공하수도의복구방법
신 청 내 역사 용 수
신 청 내 역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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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고서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점 용 내 역점용장소
점 용 내 역점용기간
점 용 내 역점용목적
점 용 내 역점용면적
점 용 내 역공사내용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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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역설 치 목 적
신 청 내 역설 치 장 소
신 청 내 역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역공사내용(구조)
신 청 내 역공 사 기 간착 공
신 청 내 역공 사 기 간준 공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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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 감면신청서

사 용 자관리번호업 태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청내용감면기간
신청내용감면사유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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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수도 설치 확인서

중수도 설치 확인서중수도 설치 확인서중수도 설치 확인서중수도 설치 확인서중수도 설치 확인서처리기한
중수도 설치 확인서중수도 설치 확인서중수도 설치 확인서중수도 설치 확인서중수도 설치 확인서10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정성오접(誤接)ㆍ오음 (誤飮)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정성환경 보존 조치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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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처리기한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즉시
제 출 인성명(건축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 출 인건축물 주소
제 출 인건축물의 주 용도
제 출 인건축 연면적(㎡)
측정기관상호(명칭)
측정기관성명(대표자)
측정기관주소(사업장 소재지)
중수처리 용량 (㎥/일)중수처리방법중수처리방법
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측정일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중수의 주 용도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구분수질기준수질기준측정값측정값비고비고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총대장균군수(개/100㎖)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결합잔류염소(㎎/L)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탁도(NTU)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생물학적 산소요구량 (㎎/L)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냄새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색도(도)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총 질소(㎎/L)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총 인(㎎/L)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수소이온농도(pH)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염화물(㎎Cl/L)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통보인통보인통보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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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제제호년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
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
영수명영수명영수명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합계 :합계 :
합계 :합계 :합계 :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 )(₩ )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
계좌이체:계좌이체:계좌이체:계좌이체:계좌이체: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
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
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
제호호년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
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
영수명영수명영수명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합계 :합계 :
합계 :합계 :합계 :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 )(₩ )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
계좌이체:계좌이체:계좌이체:계좌이체: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
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
군금고보관용군금고보관용
제제호호년도년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
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
영수명영수명영수명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합계 :합계 :
합계 :합계 :합계 :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 )(₩ )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공 과 금 :(\)(\)(\)
계좌이체:계좌이체:계좌이체:계좌이체:계좌이체: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농협301-0221-8385-51 예금주: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
상기금액을 납부함.상기금액을 납부함.상기금액을 납부함.상기금액을 납부함.상기금액을 납부함.상기금액을 납부함.상기금액을 납부함.상기금액을 납부함.상기금액을 납부함.상기금액을 납부함.상기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양구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
납입자보관용납입자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위 임 받는 자성 명생년월일위임자와의 관계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위 임 받는 자주 소전 화 번 호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고인 (납부자)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④ 사업자등록번호④ 사업자등록번호④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납부자)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
신고인 (납부자)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⑧고지번호⑨원인자 부담금액⑨원인자 부담금액⑨원인자 부담금액⑩ 1회 분할납부액⑩ 1회 분할납부액⑩ 1회 분할납부액⑪ 2회 분할납부액⑪ 2회 분할납부액⑪ 2회 분할납부액⑪ 2회 분할납부액⑪ 2회 분할납부액⑪ 2회 분할납부액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신고인(대리인)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접수번호접수번호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일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주무관담 당과 장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신 청 연월일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
신 청 연월일성명생년월일구분허가종류허가종류고지번호물건지부담금액당초납부2차분분납기한
신 청 연월일성명주소지구분허가종류허가종류고지번호물건지부담금액당초납부2차분분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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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감첨부)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주무관담 당과 장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신 청 연월일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
신 청 연월일성명생년월일구분허가종류허가종류고지번호물건지부담금액당초납부2차분분납기한
신 청 연월일성명주소지구분허가종류허가종류고지번호물건지부담금액당초납부2차분분납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 청구서즉시즉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청구자 성 명청구자 성 명전화번호
종 류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연 도 별연 도 별월 분월 분내 용내 용잘못 납부한 금액잘못 납부한 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청구금액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등의 잘못 납부한 금액 환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
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연 도 별월 분내 용잘못 납부한 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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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5.>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개정 2012.1.5>④ 조례 제18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1.5, 2020.4.29.>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관로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개정 2015.3.16>

제4조(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4조의2(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의2(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5]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5>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5>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고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7조(경미한 공사)

제7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1.5>1. 옥내배수 설비공사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9.>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가. 시간계에 의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l월간 양수시간 <개정 2012.1.5>나. 전력계에 의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l월간 전력사용량 <개정 2012.1.5>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을 산정한다.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5>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4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5>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5>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최초 점검시에 일괄계산 조정한다. <개정 2012.1.5>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나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20.4.29.>②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4.29.>

제10조(사용료 등 고지와 징수방법)

제10조(사용료 등 고지와 징수방법)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5>② 하수도사용료는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의 수도요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제10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제10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개정 2020.4.29.>①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납부의무자가 건축물의 신축 등 인가·허가 시 산정하여 총액을 결정·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가·허가 시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 전까지 산정·부과하고 그 납부시기는 준공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개정 2020.4.29.>②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시 산정하여 총액을 결정 부과하고 사업 준공전 까지 총액의 2분의 1씩 2회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4.29.>④ 군수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9.>[본조신설 2012.1.5]

제11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1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2020.4.29.>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급하고, 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 등의 경우 따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1.5>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2.1.5, 2020.4.29.>

제12조(사용료의 조정)

제12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2.1.5>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5>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평균조정량(목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2.1.5>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 <개정 2012.1.5>2.「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나 정수 처분된 자 <개정 2012.1.5, 2020.4.29.>3.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사용량에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o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2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개량함으로서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2.1.5>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에 의거 조정하고 지하수는 같은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가구분할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5>⑦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은 양수시설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1.5>

제13조(재결 및 통지)

제13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제14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2020.4.29.>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9.>⑤ 과오납금 환부이자 및 기산일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4.29.>

제15조(사용료 등 감면)

제15조(사용료 등 감면)① 군수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5>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면제 <개정 2012.1.5, 2020.4.29.>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의 경우: 면제 <개정 2012.1.5>3.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의 경우: 면제 <개정 2012.1.5>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시설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개정 2012.1.5, 2020.4.29.>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개정 2012.1.5>6. 2세대이하 거주하는 가구로서 하수배출을 위한 자가펌프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개정 2012.1.5>7. 삭제 <2012.1.5>8. 양구군 내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3명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세대에 대하여 단독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월 사용요금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0.4.2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 3개월간 하수도요금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29.>10. 물이 나오지 않아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상수도 사용료 감면율과 동일하게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0.4.29.>11.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3.16>[제8호에서 이동<2020.4.29.>]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16조(위탁징수)

제16조(위탁징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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