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고
1. 군수직인2.7㎝ 정방형
2.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공인2.4㎝ 정방형
3.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2.0㎝ 정방형 1.8㎝ 정방형
4. 계 인 가. 군청 나. 직속기관 라. 사업소 다. 읍․면길이3.0㎝ 폭1.3㎝ 반원타형 길이3.0㎝ 폭1.3㎝ 반원타형 길이3.0㎝ 폭1.3㎝ 반원타형 길이3.0㎝ 폭1.3㎝ 반원타형
5. 철 인직경 2.0㎝ 원형
6. 합의제기관(의결기관,자문기관,기타 합의제기관)3.6cm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부개정 2017.7.25)
공 인 의 규 격
(제5조 관련)

 ※ 비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변의 최대 길이, 원 또는 다각형의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공인 등록(재등록,폐기) 신청서

양 양 군
(제7조, 제8조 관련)(제7조, 제8조 관련)(제7조, 제8조 관련)(제7조, 제8조 관련)(제7조, 제8조 관련)
수신
(경유)(경유)
제목(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 공인) 폐기 신고(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 공인) 폐기 신고(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 공인) 폐기 신고(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 공인) 폐기 신고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양군 공인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공인 등록(재등록)ㆍ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ㆍ[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신청 합니다

.

.끝.

〔별지 제2호 서식〕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군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군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제9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부개정 2017.7.25)

〔별지 제4호 서식〕 인영부

공 인 명등록(재등록)일자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부개정 2017.7.25)
인 영 부
(제11조 관련)
○○○○년 ○○월 ○○일 현재

〔별지 제5호 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양 양 군
(제12조 관련)(제12조 관련)(제12조 관련)(제12조 관련)(제12조 관련)
수신
(경유)(경유)
제목공인사고 보고공인사고 보고공인사고 보고공인사고 보고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1. 사고 공인명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장소2. 사고발생 일시 장소
3. 사고 내용3. 사고 내용
4. 사고후의 처리 전말4. 사고후의 처리 전말
5. 기타5.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공인의 종류는 공인, 전자이미지 공인, 특수공인으로 구분하고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2. “전자이미지 공인”이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3. “특수공인”이란 민원업무, 회계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날인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⑤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인을 가질 수 있다.

제4조(특수 공인)

제4조(특수 공인)① 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부착용과 통합민원발급기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전용”과 “통합민원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 임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회계 관계 공무원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과,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가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공인의 인영에 사용하는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되,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③ 전자이미지공인과 일반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같아야 한다.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재등록은 자치행정담당관이 한다. <개정 2024. 11. 14.>②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④ 공인은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공인의 폐기)

제8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마멸, 파손, 기관의 명칭변경 등으로 공인의 재등록 사항이 발생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폐기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③ 폐기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로 관리되도록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부서는 폐기된 공인이 다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대장)

제9조(공인대장)① 자치행정담당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또는 폐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영구히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해당란에 붙인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처음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인영의 보존 및 점검)

제11조(인영의 보존 및 점검) 자치행정담당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보존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13조(공인의 보관자 및 보관방법)

제13조(공인의 보관자 및 보관방법)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지정된 금고 또는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은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안USB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보관자가 결재문서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 및 인쇄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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