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무인계인수사항

3-1 정․현원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관사 비품목록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관사 비품목록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관사 비품목록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관사 비품목록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관사 비품목록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관사 비품목록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관사 비품목록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관사 비품목록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관사 비품목록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관사 비품목록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관사 비품목록
6
16-1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18-1 행정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18-1 행정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18-1 행정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 장비목록18-2 건설 기타 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 장비목록18-2 건설 기타 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 장비목록18-2 건설 기타 장비목록
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
20-1 유류 수불조서20-1 유류 수불조서20-1 유류 수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20-1 유류 수불조서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20-2 약품 수급조서20-2 약품 수급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20-2 약품 수급조서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20-3 양곡 수불현계표20-3 양곡 수불현계표
20-3 양곡 수불현계표20-3 양곡 수불현계표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20-4 기타 자재수급조서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20-4 기타 자재수급조서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23-1 채권조서
23-1 채권조서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23-2 채무조서
23-2 채무조서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지방세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지방세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지방세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지방세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지방세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지방세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지방세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지방세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지방세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지방세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양 양 군
○ ○ ○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양양군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
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군정방침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실․과계실․과계실․과계
본 청
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원현조서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원소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속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양양군직제규칙과 양양군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로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 진 사 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 진 사 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 결 사 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약 자일 시장 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 결 사 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보조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건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 관 부 서
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실 과 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대외비음어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사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류및장부목록

실 과 별편 찬 년 도서류장부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 비품목록 - 1.관사비품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 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 3.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자치행정 제1장 서무 양양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장비목록 ,행정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 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서식] 재고물품조서 - 유류수불조서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 - 약품수급조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 - 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
◦양곡수불 현계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 - 기타 자재수급조서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자치행정 제1장 서무 양양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내역은 별도 재산재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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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1호 서식] 채권·채무조서 - 채권조서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 멸 일 자목적또는사유 (조 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채무조서
○채 권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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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2호서식] - 채무조서

일 자 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 환액 (이자 / 원금)잔 액 (이자 /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일 자 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 환액 (이자 / 원금)잔 액 (이자 /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
○채 무 조 서 (기채등)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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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세입예산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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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2호서식] -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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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3호서식] -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파 금 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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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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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 령액금액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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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 번호예금주예치 은행관리 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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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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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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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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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현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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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1. 군수2. 직제규칙과 담당관ㆍ과ㆍ단규칙에서 정한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과ㆍ단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단, 지방세 세정업무담당자는 7급까지 인계인수한다. <개정 1996. 7. 25, 1998. 12. 26>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ㆍ과ㆍ단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 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 12. 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ㆍ단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단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4. 11. 14.>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휴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과ㆍ단장 및 담당주사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12. 26. 2024. 11. 14.>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양양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ㆍ과ㆍ단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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