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1-0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명성명성명성명
주소주소주소주소
의료보호기금의료보호기금의료보호기금의료보호기금
상환금내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내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내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내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내용월원원상환금내용원원원상환금내용원월원상환금내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양 양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양 양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양 양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양 양 군 수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우 표
우 표-
우 표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대 불 금상 환 액체 납 액납기미도래액
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20 . . . 까지 ◯◯은행 또는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됩니다.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20 . . . 까지 ◯◯은행 또는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됩니다.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20 . . . 까지 ◯◯은행 또는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됩니다.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20 . . . 까지 ◯◯은행 또는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됩니다.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20 . . . 까지 ◯◯은행 또는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됩니다.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20 . . . 까지 ◯◯은행 또는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됩니다.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2>

제2조(세입 과 세출)

제2조(세입 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2.11.0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89. 9. 11. 1996. 12. 31, 1998. 9. 30, 2007. 6. 25, 2012.11.02, 2018.10.22.,2021.10.1.,2024.1.1>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1.02>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1,2012.11.02>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0. 1. 19>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00. 1. 19>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 2.20>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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