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5-25 시행 2007-05-25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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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월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공인의 관수자)

제2조(공인의 관수자)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를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1.11.17>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① <삭제 1984.01.09>② 인·허가 증 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만, 읍면장전용 군수인은 군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⑤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7>

제4조

제4조 <삭제 20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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