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영월군이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2.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3.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군수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3.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시설의 장4. 그 밖에 군수가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산모·신생아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용료 등 운용자산을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와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이나 재해,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복구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2. 6.>⑧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비 지원 등)
제8조(운영비 지원 등)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제9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영월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인근지역(평창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월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4.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영월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한 등)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한 등)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 이용료의 보전)
제11조(감면 이용료의 보전) 수탁자는 제9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이용의 제한)
제12조(시설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 자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변상책임 등)
제13조(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탁자 및 영월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