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0.3.1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사업장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북면 영월로 1315에 둔다. <개정 2008.10.2, 2012.10.1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소"란 군이 관내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에게 농기계 기술교육·수리지원 및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0.2, 2010.3.12>2. "임대"란 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2>3. "임차"란 농업인이 군이 확보하여 운영하는 농기계를 유상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10.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3.12>1. 농기계 임대·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운전·조작·정비기술교육3. 적기영농추진4. 그 밖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0.2>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운영한다. <개정 2010.3.12.>②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다. <개정 2010.3.12, 2012.10.18>③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리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한다. <개정 2008.10.2>
제6조(업무담당)
제6조(업무담당)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기계업무를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소속 인원 중 담당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본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소속요원을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2급(특수장비 자격증 2개)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0.3.12.>
제7조(임대기준 및 계약·취소)
제7조(임대기준 및 계약·취소)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임대기준·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대상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농기계 운반)
제8조(농기계 운반)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상하차시의 안전사고 및 원거리 운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임대기준과 운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기준 및 임대료 결정 금액에 대하여 혜택을 주어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2>
제9조(임대료결정 및 사전납부)
제9조(임대료결정 및 사전납부)① 임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정하고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한다. <개정 2008.10.2, 2012.10.18, 2021.4.1.>②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③ 사용 유류대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2.10.18>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및 면제)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및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확인 후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분의1 감면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3.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임대료 결정 금액에 대하여 일당 일부를 감면 <신설 2008.10.2>
제11조(양도·대여금지)
제11조(양도·대여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농기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10.2, 2010.3.12>
제12조(임대료 세입조치)
제12조(임대료 세입조치) 임대료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0.2>
제13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인단체 임원2.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독농가3. 자원육성과장, 농업축산과장 <개정 2018.09.28, 2023.3.3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10.18>
제14조(위원회 기능)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삭제 2021.4.1.>2. <삭제 2021.4.1.>3.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10.18>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회의불참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할 경우<본조신설 2012.10.18>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4.1.>② <삭제 2021.4.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2.10.18>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8> <개정 2021.5.28.>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