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03 시행 2017-1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상 품 군상 품 세 목
류품 목
① 곡류쌀, 옥수수 등 잡곡
② 서류감자. 고구마
③ 과실류사과, 포도, 산머루, 복숭아 등
④ 야채류토마토, 건고추, 홍고추, 풋고추, 오이, 산채 등
⑤ 버섯류느타리버섯, 표고버섯
⑥ 화훼류백합 등
⑦ 가공식품더덕술, 머루와인,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청국장, 꿀, 참기름, 절임배추, 메주 등
⑧ 기 타군수가 지역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월군 농특산물포장재 디자인 브랜드문양

<별표 2>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별지1~8

신청인단체명구성원(참여농가수)구성원(참여농가수)구성원(참여농가수)구성원(참여농가수)구성원(참여농가수)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 (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소재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공장 소재지 및 규모공장 소재지 및 규모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제품특성제품특성농어가수농어가수농어가수호호호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품 목품 목신청농어가수출하량 (톤)출하량 (톤)출하량 (톤)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사용매수포장사용매수포장사용매수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
신청내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영월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 2호 서식】
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취급품목출 하 량
구 분주 소성 명생년월일
생 산 출 하 여 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 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 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생 산 출 하 여 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기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기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품목명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품목명주 소성 명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지정번호지정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품목명지정기간
지정번호지정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품목명지정기간
신 청 자단 체 명
신 청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자대 표
지 정 내 역지정번호
지 정 내 역지정번호
지 정 내 역품 목 명
지 정 내 역지정기간
사 유기 간
사 유사 유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생산자 단체명주 소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재 (매수)판매액 (천원)비고
생산자성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지정번호
단 량등급수량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Ⅰ. 농특산물의 경우
 1. 품질인증서 사본, 기타 신청자격 증빙서류
 2. 품질관리 계획서
 ■출하방법
 가. 품질관리방법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선별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포장작업 : 포장센터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수송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나.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별지 제1-2호 서식>
Ⅱ. 가공품의 경우
 1.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 : 덧붙임<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사본>
 2. 품질관리계획서
■생산출하 여건 개요시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성 명(생산자단체)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작목명) :
 상기 본인은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브랜드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제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성 명 (인)
영월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신청자
 - 단체명 :
 - 대표자 :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지정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사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사용 지정품목 출하 실적보고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
■지 정 번 호 :
■생 산 자 : (전화 : )
■주 소 :
■품목(품종)명 :
■지 정 내 용 :
■중 지 기 간 :
■사 유 :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영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소유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을 말한다.2. “농산물가공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3. “특산물”이란 군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생산하거나 또는 그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4. “농특산물”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5. “공동브랜드”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특산물에 대하여 타지역산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6. “위원회”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정심의회를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

제3조(공동브랜드) 농특산물 포장재에 사용할 디자인(상표)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동브랜드 품목지정)

제4조(공동브랜드 품목지정)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동브랜드 신청자격)

제5조(공동브랜드 신청자격)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1. 해당생산품목이「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품질을 인정받은 자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자 및 농특산물 품질인증업체 생산조직으로서 생산자조직 등급분류평가에서 최우수조직으로 선정된 자3. 전통식품개발사업·특산단지조성사업·산지일반가공사업자로 지정된 자4. 농업협동조합.농업법인.작목반 명의로 판매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및 개인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브랜드 사용신청서가 제출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및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 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용료는 면제이다.

제7조(공동브랜드 사용지정)

제7조(공동브랜드 사용지정)① 군수는 상표사용 지정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면서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품목의 종류와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사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군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의해 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축소할 수 있다.

제8조(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8조(브랜드 사용의 책임)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브랜드의 사용중지)

제9조(브랜드의 사용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브랜드 인쇄시 준수사항)

제10조(공동브랜드 인쇄시 준수사항)①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공동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③ 포장재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사용 지정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매년 1회 별지 제6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지정품목 출하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정지)①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보완·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상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지정취소)

제13조(지정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사용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단, 주원료가 우리지역에서 모두 소진되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전업·폐업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5.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 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잔류농약검출 위반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개정 2017.11.03.>6.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8.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9.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10. 브랜드관리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11. 기타 상표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4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4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의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 지정이 취소 또는 사용정지 된 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상표법」제66조 및 제93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청문)

제15조(청문) 군수는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지원)

제16조(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지원) 공동브랜드 사용을 유도하고, 우수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필요한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무 위임)

제17조(사무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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