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 사용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③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보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초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접수된 감면신청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와 함께 통보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수한 경우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③ 시설사용 중 조례 제11조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7조(홍보물의 게첨)
제7조(홍보물의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 구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② 홍보물은 사용 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