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06 시행 2026-0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

구분품 명규 격금액
가전 가전냉장고500리터이상10,000
가전 가전냉장고300리터이상8,000
가전 가전냉장고300리터미만6,000
가전 가전텔레비전42인치이상6,000
가전 가전텔레비전29인치이상5,000
가전 가전텔레비전29인치미만4,000
가전 가전세탁기세탁용량 10kg이상5,000
가전 가전세탁기세탁용량 10kg미만4,000
가전 가전탈수기3,000
가전 가전에어컨264㎡형 이상9,000
가전 가전에어컨66㎡형 이상7,000
가전 가전에어컨66㎡형 미만5,000
가전 가전냉각기(연료탱크)2,000
가전 가전가스오븐레인지, 전자레인지높이1미터이상5,000
가전 가전가스오븐레인지, 전자레인지높이1미터미만4,000
가전 가전공기청정기, 제습기높이 1미터이상5,000
가전 가전공기청정기, 제습기높이 1미터미만4,000
가전 가전오디오대형(50cm이상)5,000
가전 가전오디오소형(50cm미만)3,000
가전 가전컴퓨터일반형3,000
가전 가전컴퓨터모니터(20인치이상)4,000
가전 가전컴퓨터모니터(20인치미만)3,000
가전 가전컴퓨터프린터(대형레이저)3,000
가전 가전컴퓨터프린터(소형잉크젯)2,000
가전 가전컴퓨터키보드1,000
가전 가전컴퓨터노트북2,000
가전 가전스피커높이1미터이상3,000
가전 가전스피커높이1미터미만2,000
가전 가전난로석유4,000
가전 가전난로전기3,000
가전 가전선풍기, 온풍기업소용(대형)5,000
가전 가전선풍기, 온풍기가정용(소형)3,000
가전 가전팩스기기2,000
가전 가전복사기10,000
가전 가전프린터3,000
가전 가전청소기, 전기밥솥3,000
가전 가전가습기, 다리미1,000
가전 가전옥매트2인용이상5,000
가전 가전옥매트1인용3,000
가전 가전그밖의가전제품대형6,000
가전 가전그밖의가전제품중형5,000
가전 가전그밖의가전제품소형3,000
구분품 명규 격금액
가구장롱120센티미터 장 1쪽15,000
가구장롱90센티미터 장1쪽10,000
가구의자1인용당(높이 1m미만)3,000
가구의자1인용당(높이 1m이상)4,000
가구쇼파1인용당3,000
가구책상양수 대형7,000
가구책상편수 소형5,000
가구책꽂이모든규격2,000
가구밥상 및 식탁4인용이상7,000
가구밥상 및 식탁4인용미만5,000
가구대리석식탁모든규격20,000
가구씽크대 및 찬장길이2미터이상7,000
가구씽크대 및 찬장길이1~2미터미만5,000
가구씽크대 및 찬장길이1미터미만3,000
가구침대받침대(목재)2인용이상6,000
가구침대받침대(목재)1인용4,000
가구매트리스2인용8,000
가구매트리스1인용5,000
가구기타목재가구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신발장)세변의길이합이 1.5m이상8,000
가구기타목재가구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신발장)세변의길이합이 1.5m미만6,000
가구돌침대모든규격30,000
가구캐비닛모든규격6,000
생활용품옷걸이모든규격2,000
생활용품보일러통대형(3공이상)8,000
생활용품보일러통중형(2공)5,000
생활용품보일러통소형(1공)3,000
생활용품목재창문(유리포함)높이 1 미터이상3,000
생활용품목재창문높이 1 미터미만2,000
생활용품샤시창문높이 1 미터이상4,000
생활용품샤시창문높이 1 미터미만3,000
생활용품일반문목재(쪽당)3,000
생활용품일반문새시(쪽당)4,000
생활용품수족관대형7,000
생활용품수족관중형5,000
생활용품수족관소형3,000
생활용품거울높이 1미터이상5,000
생활용품거울높이 1미터미만3,000
생활용품자전거성인용(2발)4,000
생활용품자전거아동용(2발)3,000
생활용품자전거아동용(3발)2,000
생활용품유모차3,000
생활용품보행기2,000
생활용품항아리높이 50cm 이상2,000
생활용품항아리높이 50cm 미만1,000
생활용품세면대, 소변기3,000
생활용품수세식양변기4,000
생활용품욕조7,000
생활용품장판, 카펫, 목재KG당2,000
구분품 명규 격금액
생활용품쌀통80kg이상5,000
생활용품쌀통80kg미만4,000
생활용품폐타이어대형(사이즈 20이상)7,000
생활용품폐타이어중형(사이즈 16~19)5,000
생활용품폐타이어소형(사이즈 15까지)3,000
생활용품벽시계대형(1미터이상)3,000
생활용품벽시계소형(1미터미만)2,000
생활용품가방여행용가방 높이 60cm이상2,000
생활용품가방여행용가방 높이 60cm미만1,000
생활용품액자길이 1미터이상2,000
생활용품액자길이 1미터미만1,000
생활용품진열대길이 1미터이상5,000
생활용품진열대길이 1미터미만3,000
생활용품대자리2,000
생활용품빨래건조대2,000
생활용품이불1,500
생활용품다리미판1,000
생활용품런닝머신 등 체육기구대형 높이 1.5m이상10,000
생활용품런닝머신 등 체육기구소형 높이 1.5m미만7,000
생활용품소화기대형(20kg이상)6,000
생활용품소화기중형(3.3kg~19kg)4,000
생활용품소화기소형(3.3kg)2,000
기타그 밖에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쌀포대 60kg (1개당)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9.12.27.>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개,대,원)

※ 위에 열거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수거처리수거처리수거처리결 재결 재결 재
신고 번호접수 일자배출자 성명주 소전화 번호폐기물 종류배출 폐기물 수량수수료 금액처리 일자납부 일자담당자담당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봉투종류봉투용량판매소공급가격판매이윤판매가격비고
일반용3리터64670
일반용5리터10010110
일반용10리터16416180
일반용20리터31931350
일반용50리터81981900
일반용75리터1,2291211,350
재사용10리터16416180
재사용20리터319313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2.27., 2021.4.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제11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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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구분배출기준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생활폐기물에 한함)톤56,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12.27.>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8조 관련)

※ 반입수수료는 1톤 미만인 경우 1톤으로 간주하며, 1톤을 초과할 때에는 매 100kg 증가 시마다 반입수수료에 10%씩 가산한다.
※ 단, 스티로폼·플라스틱 등 비중이 낮고, 부피가 큰 폐기물은 1㎥당 18,000원을 반입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

연 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환불 일자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수 일자주소성명생년 월일전화 번호배출신고일자품명규격수량수수료 납부액취소 사유스티커 반납환불 일자담당자담당과장

[별표 4]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와 분리배출 요령

분류세부품목배출요령
가. 종이팩◦살균팩, 멸균팩▪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비해당품목 -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 ※ 종이류 수거함 등으로 배출
나. 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해당품목 -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배출
분류세부품목배출요령
다.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등 ※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배출
다. 금속캔◦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배출방법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라. 합성 수지 용기· 트레이류◦무색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별도 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라. 합성 수지 용기· 트레이류◦유색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 ※ 종량제봉투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분류세부품목배출요령
마. 합성 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재활용분리표시가 없는 일반 비닐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바. 발포 합성 수지◦스티로폼 완충재▪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전지류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타이어o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o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 제품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형광등o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o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가.종이류 (고지류)o 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가.종이류 (고지류)o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가.종이류 (고지류)o상자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o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o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테인리스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다.의류 및 원단류o 면의류 o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다.의류 및 원단류o식물성 섬유(면, 마 등) o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o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o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라. 영농 폐기물류o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마을별 농약빈병용기 수거함에 배출
라. 영농 폐기물류o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마.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o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o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가전무료수거센터 이용하여 배출(Tel. 1599-0903)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바. 자동차 부품o폐납산배터리- 영월군에서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9.12.27.><개정 2021.4.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제5조제2항관련)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비고 1.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배출한다. 
 2.「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3.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상호전화번호
판 매 소 위 치판 매 소 위 치
판매소와 인근주요 시설물과의 위치판매소와 인근주요 시설물과의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수수료
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없음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 5]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적용법신 고 대 상포상금 (천원)
폐기물관리법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분리배출 장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및 분리배출 방법 위반 행위1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매립한 경우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한 경우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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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신설 2019.12.27.>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17조의3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상호
판매소 위치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직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직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직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직인)
변경연월일변경 내용확인
판매인의 준수사항 1.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1주일 판매예상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규격 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 (신고처: 군 환경위생과 370-2335) 6. 다른 시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7. 그 밖에 군의 행정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판매인의 준수사항 1.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1주일 판매예상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규격 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 (신고처: 군 환경위생과 370-2335) 6. 다른 시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7. 그 밖에 군의 행정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판매인의 준수사항 1.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1주일 판매예상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규격 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 (신고처: 군 환경위생과 370-2335) 6. 다른 시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7. 그 밖에 군의 행정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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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승인신청서

기지정 사항성명생년월일
기지정 사항상호판매소 위치
기지정 사항지정번호지정 연월일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주소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상호판매소 위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사유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수수료
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없음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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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청서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상호지정번호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사유
휴업일 경우 휴업 기간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수수료수수료
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영월군수 귀하없음없음
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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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신고포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서

신고인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고인주 소
신 고 내 용접수일자
신 고 내 용신고 장소
신 고 내 용신고 요지
처 리 결 과현지확인일자
처 리 결 과위반내용
처 리 결 과위반법규
처 리 결 과처분내역 (처분일자)
처 리 결 과위반업소 현 황상 호대표자
처 리 결 과위반업소 현 황소재지
담당자소 속직 급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12.27.>
 신고포상제 환경오염행위 신고서
 

 ※ 접수시 증거물(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12.27.>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대형폐기물”이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2024. 7. 1.>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5.23.>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거나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2.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1.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한다.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 또는 지정된 용기에 담아 배출한다.3.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고 군에서 발급받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4.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한다.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ㆍ구분하여 별표 4에 따른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④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용량 이상의 무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적정 용량을 위한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kg/L를 적용한다. <신설 2019. 12. 27.>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9. 12. 27.>⑤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환불받으려는 사람은 스티커를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27.>

제5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제5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2.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농협,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농약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온도계 등)은 해체하지 않고 파손되지 않도록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4.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폐페인트, 폐광택재, 폐접착제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본조신설 2025.5.23.]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군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울 경우2.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2. 대행 구역ㆍ기간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수량 및 사양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⑤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4. 7. 1.>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3.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정 2024. 7. 1.>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주간 작업의 예외가. 주간 작업 시 시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으로 수거 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나.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집게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가로청소나 노면진공청소 차량을 운행하여 작업하는 경우다.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마.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7. 1.]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4. 7. 1.>1.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 시 징수하며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2.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3. 제1호와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한다. <개정 2024. 7. 1.>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 용도로,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소각용은 미색, 매립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12. 27.>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크기,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고, 봉투 전면에 영월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를 게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10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한다.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11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① 종량제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4. 적정 판매이윤② 제1항에 따른 가격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1.>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수가 제공하는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

제13조(판매소의 지정)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소 지정 변경사항 승인)

제14조(판매소 지정 변경사항 승인)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의 승계,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1. 사업자등록증 사본2. 판매소지정서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5조(판매인의 영업상 준수사항)

제15조(판매인의 영업상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1. 군수 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종량제봉투 양수 금지(단,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7. 1., 2026. 2. 6.>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7.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1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① 군수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6. 2. 6.>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읍ㆍ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9. 12. 27.>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개정 2019. 12. 27., 2021. 4. 1., 2024. 7. 1.>4.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가구당 최대 1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은 해당연도 최대 6개월분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27.>

제17조의2(쓰레기봉투의 교환)

제17조의2(쓰레기봉투의 교환) 군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이하 “전출지역 봉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는 군에서 별도로 제작ㆍ배부한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를 전출지역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12. 27.]]

제17조의3(신고자포상)

제17조의3(신고자포상)① 군수는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자(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위반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부를 종량제봉투, 상품권, 지역특산물, 영월군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본조 신설 [2019. 12. 27.]]

제17조의4(신고방법)

제17조의4(신고방법)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포상제 환경오염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12. 27.]]

제17조의5(신고서의 보완)

제17조의5(신고서의 보완)① 군수는 제17조의4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ㆍ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4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우체국 소인 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거부이유를 분명히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12. 27.]]

제17조의6(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제17조의6(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 처분 통지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9. 12. 27.]]

제17조의7(신고포상금 지급제한)

제17조의7(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있지 않은 경우.2.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금액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거나 신고횟수가 연 10회를 초과하는 경우.3. 피신고자가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4. 포상금을 받을 목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9. 12. 27.]]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②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과태료 부과)

제19조(과태료 부과)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9. 9. 6.>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9. 6.>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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