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영월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부군수--
징수관부군수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 담당 부서장, 세외수입업무 담당 부서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부군수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 담당 부서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 담당 부서장--
지출원지출업무 팀장지출업무 팀장지출업무 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 팀장세입업무 팀장세입업무 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 서무업무 팀장-각 실ㆍ과 서무업무 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 주무관지출업무 주무관지출업무 주무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ㆍ면의 지출업무 팀장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업무 담당 부서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 팀장세무ㆍ재무업무 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업무 담당 부서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또는 서무 업무 팀장(주무관)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회계·지출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 주무관지출업무 주무관서무업무 주무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월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영월군 의회사무과 영월군 보건소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영월군 미래관광사업소 영월읍 사무소 상동읍 사무소 산솔면 사무소 김삿갓면 사무소 북면 사무소 남면 사무소 한반도면 사무소 주천면 사무소 무릉도원면 사무소한반도면 쌍용출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3. 13.>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3]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

관직관서직무위임 범위비고
징 수 관본청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1건마다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징 수 관제1 관서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1건마다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재 무 관본청가. 1건마다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ㆍ토지의 매입과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상환,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1건마다 5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재 무 관제1 관서가. 1건마다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토지의 매입과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1건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3.13.>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제4조제1항 관련)

[별표4]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

구분부군수부군수부군수실ㆍ과ㆍ단장
구분공사・토지의 매입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그 외의 것1 건당
금액4억원 이하2억원 이하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본청>

[별표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세무회계 과장계약 팀장경리 팀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3천만원 이상5백만원 이상일반 지출 건
2. 물품 제조․구매3천만원 이상5백만원 이상일반 지출 건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 일상경비로 교부※ 전액 일상경비로 교부※ 전액 일상경비로 교부
4. 민간위탁경비3천만원 이상-※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3천만원 이상-※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3천만원 이상-※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천만원 이상-※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8. 기타 경비3천만원 이상-※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에 관해서는 관해서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1.4.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ㆍ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각각 지정하는 영월군 회계관계공무원(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할 경우「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8조에서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ㆍ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훈령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개정 2023. 3. 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ㆍ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직무위임 등)

제4조(직무위임 등)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②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제5조에서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회 징수관 및 재무관 각각의 직무위임 범위와 수임자에 대해서는 의회의장(제5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3. 10.>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실ㆍ과ㆍ단장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이하 “품의”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1.3.>② 사무과장은 의회 소관예산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실ㆍ과ㆍ단에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5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과장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할 사항에 관해서는 훈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개정 2023. 3. 10, 2023.11.3.>② 각 실ㆍ과ㆍ단장은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1.3.>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ㆍ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 1건마다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4.1.>③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ㆍ조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개정 2021.4.1.>⑤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와 그 밖의 용역 계약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명세서는 첨부하여야 하며,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4.1.>⑥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와 그 밖의 용역 계약 시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호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4.1.><개정 2023. 3. 10.>

제8조(인계사무 및 계산서)

제8조(인계사무 및 계산서)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훈령 제77조 및 제10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원을 대리하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 3. 10.>1. 인계사무의 처리2. 계산서의 작성② 제1항의 직무대리자가 그 인계사무를 처리하거나 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각각 해당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ㆍ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보고 등)

제9조(분임출납원의 보고 등)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훈령 제103조 단서에 따라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10.>1. 주임출납원이 공석(空席), 교육,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일상적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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