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는 도시를 말한다.2. “건강도시사업”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건강도시 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건강도시 사업 관련 정보의 교류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제3조(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3조(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성별특성 및 요구 등이 반영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기본 방향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목표3.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4.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5.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안 및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1. 건강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 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9.>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9.>1. 원주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삭제 <2023. 12. 29.>3.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3. 12. 29.]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전문개정 2023. 12. 29.]

제1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을 교류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상호 간의 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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