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0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10. 1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율1% 이내6% 이내24.5% 이내31.5% 이내29.5% 이내6.5% 이상1%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 이내97% 이상6% 이내94% 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25% 이내50% 이내2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27.>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종별직급별총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
총계1,993-----
정무직계1-----
정무직시장11
일반직계1,935-----
3급11
4급1482211
5급101471014273
6급이하 소계1,812-----
전문경력관 소계7-----
별정직계5-----
5급상당1
6급상당2
7급상당2
연구직계15-----
연구사15-----
지도직계37-----
지도관2-----
지도사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1. 1.>

[별표 4]한시정원 정수와 직급별 정원 및 존속기간(제6조 관련)

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총계존속기간
사업소연구직연구사12028.12.31.까지
사업소연구직연구사22029.12.31.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1.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5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2019. 6. 7., 2021. 12. 3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99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5., 2011. 3. 8., 2011. 4. 15., 2012. 2. 24., 2013. 2. 22., 2013. 9. 27., 2014. 4. 18., 2014. 6. 27., 2014. 9. 19., 2015. 4. 10., 2016. 2. 19., 2017. 2. 24., 2017. 6. 9., 2017. 10. 11., 2017. 11. 10., 2018. 3. 30., 2018. 10. 5., 2019. 1. 1., 2019. 6. 7., 2020. 1. 1., 2020. 7. 1., 2020. 10. 8., 2020. 12. 31., 2021. 6. 30., 2021. 12. 31., 2022. 10. 12., 2023. 5. 19., 2023. 7. 14., 2023. 12. 29., 2024. 7. 12., 2024. 12. 27., 2025. 7. 11., 2026. 1. 1.>1. 집행기관의 정원: 1,943명2. 의회사무국의 정원: 5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0. 11.>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0. 1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2013. 12. 12., 2014. 4. 1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 및 존속기간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19. 6.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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