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7% 이상3%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4급 이상5급5급5급5급6급6급6급7급7급7급7급8급·9급8급·9급8급·9급8급·9급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
비 율6.5% 이내6.5% 이내19% 이내19% 이내19% 이내19% 이내38% 이내38% 이내38% 이내35% 이내35% 이내35% 이내35% 이내1% 이상1% 이상1% 이상1% 이상0.5% 이내0.5%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연구사연구사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지도사지도사
비 율20% 이내20% 이내20% 이내20% 이내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25% 이내25% 이내25% 이내25% 이내25% 이내75% 이상75% 이상75% 이상75% 이상
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
구분소방정 이상소방령소방령소방령소방령소방경소방경소방경소방위소방위소방위소방장소방장소방장소방교소방교소방교소방교소방사
비율1% 이내4% 이내4% 이내4% 이내4% 이내8% 이내8% 이내8% 이내13% 이내13% 이내13% 이내18% 이내18% 이내18% 이내30% 이내30% 이내30% 이내30% 이내26% 이상
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
구분4급 상당 이상4급 상당 이상4급 상당 이상5급 상당5급 상당5급 상당5급 상당6급 상당6급 상당6급 상당6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7급 상당7급 상당7급 상당8‧9급 상당8‧9급 상당8‧9급 상당
비율53% 이내53% 이내53% 이내24% 이내24% 이내24% 이내24% 이내15% 이내15% 이내15% 이내15% 이내15% 이내7% 이내7% 이내7% 이내7% 이내1% 이상1% 이상1%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6. 26.>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처직 속 기 관지 역 본 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경제자유 구역청
총 계6,885-------
정무직 계3-------
도 지 사11
자치경찰위원22
일반직 계2,007-------
1급11
2급11
2급 ∼ 3급211
3급1815111
3급 ∼ 4급321
4급100715621411
5급 이하1,875-------
전문경력관7-------
별정직 계21-------
1급 상당1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716
5급 상당 이하13-------
연구직 계278-------
연구관39345
연구사239-------
지도직 계31-------
지도관77
지도사24-------
소방공무원 계4,541-------
소방정30723
소방령 이하4,511-------
교육공무원 계--------
총장--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조교--------
경찰공무원 계4
경감 이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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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6. 3. 1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농업기술원 원장 및 국장 2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공무원 3명은 위 표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 규정)

[별표 4] 한시정원(제4조제2항 관련)

구 분직 종직 급정원존속기한비 고
계계17
본 청일반직3급12027년 6월 30일전남광주행정통합 실무준비단
본 청일반직4급22027년 6월 30일전남광주행정통합 실무준비단
본 청일반직5급42027년 6월 30일전남광주행정통합 실무준비단
본 청일반직6급42027년 6월 30일전남광주행정통합 실무준비단
본 청일반직7급32027년 6월 30일전남광주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의회사무처일반직5급12027년 6월 30일총무담당관
의회사무처일반직6급22027년 6월 30일총무담당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6. 3. 13.>
한 시 정 원(제4조제2항 관련)
 (단위: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20. 4. 1., 2021. 12. 30., 2024. 12. 26.>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8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5. 20., 2009. 10. 5., 2010. 3. 19., 2010. 4. 13., 2011. 7. 50, 2012. 5. 25., 2012. 12. 27., 2013. 7. 19., 2014. 8. 1., 2015. 7. 13., 2015. 12. 31., 2016. 7. 7., 2016. 12. 29., 2017. 11. 2., 2018. 8. 2., 2019. 5. 30., 2019. 6. 27., 2020. 4. 1., 2020. 6. 29., 2020. 12. 31., 2021. 2. 18., 2021. 4. 8., 2021. 12. 30., 2022. 3. 31., 2022. 8. 11., 2022. 10. 13., 2023. 7. 3., 2024. 12. 26., 2026. 3. 13.>1. 집행기관의 정원: 2,174명 <개정 2024. 12. 26., 2026. 3. 13.>2. 본청과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541명 <개정 2026. 3. 13.>3. 도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61명4. 의회사무처의 정원: 144명 <개정 2024. 12. 26., 2026. 3. 13.>5.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22명6.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신설 2024. 12. 2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1.>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개정 2012. 5. 25., 개정 2020. 4. 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별표개정 2009. 5. 20., 2009. 10. 5., 2009. 12. 31., 2010. 3. 19., 2010. 4. 13., 2010. 12. 27., 2011. 7. 5., 2011. 10. 20., 2011. 11. 11., 2011. 12. 30., 2012. 5. 25., 2012. 7. 27., 2012. 12. 27., 2026. 3. 13.>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 3. 1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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