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

별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별푠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

별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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