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5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2019. 6. 7., 2021. 12. 3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99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5., 2011. 3. 8., 2011. 4. 15., 2012. 2. 24., 2013. 2. 22., 2013. 9. 27., 2014. 4. 18., 2014. 6. 27., 2014. 9. 19., 2015. 4. 10., 2016. 2. 19., 2017. 2. 24., 2017. 6. 9., 2017. 10. 11., 2017. 11. 10., 2018. 3. 30., 2018. 10. 5., 2019. 1. 1., 2019. 6. 7., 2020. 1. 1., 2020. 7. 1., 2020. 10. 8., 2020. 12. 31., 2021. 6. 30., 2021. 12. 31., 2022. 10. 12., 2023. 5. 19., 2023. 7. 14., 2023. 12. 29., 2024. 7. 12., 2024. 12. 27., 2025. 7. 11., 2026. 1. 1.>1. 집행기관의 정원: 1,943명2. 의회사무국의 정원: 5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0. 11.>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0. 1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2013. 12. 12., 2014. 4. 1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 및 존속기간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1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