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춘천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7.13.>
춘천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춘천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3% 이내31% 이내29% 이내9% 이상1%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20% 이내80% 이상6% 이내94% 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8.23.>
춘천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춘천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의회 사무기구행정기구행정기구행정기구행정기구행정기구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의회 사무기구소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총 계총 계1,850451,8051,8051,8051,8051,805
정무직 계정무직 계111
시장111
일반직 계일반직 계1,815451,7701,7701,7701,7701,770
3급111
4급11110622
5급9238942101225
6급이하1,707411,6661,6661,6661,6661,666
전문경력관444444
별정직 계별정직 계111111
6급상당이하111111
연구직 계연구직 계999999
연구사999999
지도직 계지도직 계242424242424
지도관111
지도사232313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2. 31.>
 춘천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춘천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2017.7.1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춘천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1. 총정원 : 1,850명 <개정 2010·2·23, 2011·9·15, 2012·3·29, 2013.2.21,2013.10.31, 2014.2.20., 2015.2.26., 2015.10.1., 2016.3.3., 2017.2.20.,2017.12.29., 2018.10.22., 2019.7.1., 2019.12.24, 2020.7.6, 2021.1.4., 2022.1.3.,2023.4.27.>2. 집행기관의 정원 : 1,805명 <개정 2010·2·23, 2011·9·15, 2012·3·29, 2013.2.21, 2013.10.31, 2014.2.20., 2015.2.26., 2015.10.1., 2016.3.3., 2017.2.20.,2017.12.29.,2018.8.23.2018.10.22., 2019.7.1., 2019.12.24., 2020.7.6, 2021.1.4., 2022.1.3,2023.4.27., 2025.12.31.>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 <개정 2018.8.23.,2019.7.1.,2022.1.3.,2023.4.27., 2025.12.3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13.>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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