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ㆍ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30, 2020. 4. 1., 2021. 12. 29., 2022. 3. 31., 2024. 12. 19., 2025. 12. 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3,47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19. 4. 25., 2019. 6. 27., 2019. 12. 26., 2020. 4. 1., 2020. 5. 28., 2020. 7. 1., 2020. 10. 29., 2021. 3. 18., 2021. 5. 20., 2021. 12. 29., 2022. 3. 31., 2022. 7. 15., 2022. 12. 29., 2024. 12. 19., 2025. 12. 4.>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970명2. 본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399명3.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4. 의회사무처의 정원: 83명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22명[전문개정 2010.1.4., 2025. 12. 4.]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1.>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