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별지도자별자격기준인원비고
수영장체육지도자3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소지자4명 이상
수영장안전요원수상안전요원 또는 인명구조원 자격증소지자2명 이상
체력단련실체육지도자3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소지자2명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11호서식

신청인주소
신청인성명 (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사용목적 (행사명)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참석예정인원
붙임 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 주 소: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 주 소: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 주 소: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 주 소: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 주 소: 원 주 시 장 귀하
구분변경 전변경 후비고
사용일자
사용시설
부대시설
그 밖의 시설
사용시설명사용료산출기초비고
NO 이 용 권 금 원 원 주 시 장NO 이 용 권 시설명( ) 금 원3cm
NO 이 용 권 금 원 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 (직인) * 사용기간: 부터 까지3cm
12cm12cm
성명 (단체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감면시설 및 부대시설
감면(사용ㆍ이용)기간
감면사유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하
성명 (단체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기간
반환금액
반환신청사유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하
성명(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 또는 단체 소재지연락처 (전화번호)
행사의 명칭 (회의, 전시, 체육 등)
설비의 설치 및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설비장소
설비시설 및 기구의 설치내용(간단히 기재)
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주소 또는 단체 소재지주소 또는 단체 소재지연락처 (전화번호)
전대기간전대기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전대시설 및 수량
전 대 자성명(단체명)
전 대 자주소 또는 단체주소지
전 대 자대표자성명(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
전대사유전대사유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사용자사용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결재결재결재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사용자사용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사용료
담당자담당과장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납부일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0.>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 변경ㆍ취소신청서
1. 신청인
주소:
성명(단체명):
2. 년 월 일자로 사용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ㆍ취소를 신청합니다.

 가. 변경ㆍ취소사유
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단체 및 대표자명: (인)
(전화번호: )
원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서
1. 신청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사용시설: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용료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사용 변경ㆍ취소허가서
1. 신청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변경허가ㆍ취소내역
가. 변경 전:
나. 변경 후: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ㆍ취소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이용권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20.>
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1.20.>

반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1.20.>
설비승인신청서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명(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1.20.>
전대신청서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위와 같이 위탁기간 내에 전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성명(대표자): (인)

원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사용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다목적실2. 생활편익시설3. 체육·문화시설4. 취미·교양시설5. 그 밖의 근로자복지시설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변경ㆍ취소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료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등의 반환)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한 설비의 승인신청)

제7조(특별한 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기준 등)

제8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기준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이하 “체육지도자등”이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체육지도자등에 지급하는 보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요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체육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피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의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사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전대 등)

제12조(전대 등) 조례 제21조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대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전대기간은 위탁기간 내이어야 한다.

제13조(대장 비치)

제13조(대장 비치)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1호서식)3.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필요한 장부 등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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