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8 시행 2019-10-18 일부개정

별표

별표<삭제 2016. 9. 9.>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대손 충당금 적립률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10) (22) 7 7 6 2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후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6) (5) (4) (3) (2)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9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19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금고업무 수행 조직 및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등(5) (7) (5)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 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5)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배점부여 방법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함.

별표 1 ~ 별표 2

항 목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계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률 (5점)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2점)(8) (19)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2) (1)
3.시민의 이용 편의성21
3.시민의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금고업무 관리능력25
4.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7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6. 9. 9.> <개정 2019.10.18.>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호)

[별표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3조제2호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에는 동점 처리한다. 또한,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범위 내에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비율(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 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또는 제안서의 자료와 상이하게 평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금고 선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심사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평가기관의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평가기관인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평가기관인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국외 평가기관 (4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다)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의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리성(8점)
- 관내 영업점 및 직원의 수,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등 기존 시설과 영업점 증설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 이내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관내 영업점 현황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 실적 및 납부자 편의성 제공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은행이용, 지방세입금 납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증진 방안(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시스템 구축현황 및 개발계획 등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전산보안인증 결과와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보안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실적 포함) 및 계획(인력배치 등 포함)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복지증진, 지역문화 창달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 협력사업 계획(2점)
- 금고약정을 위한 협력사업비 현금 출연금액만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6. 위에서 정한 각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의 착안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 제<2017.12.29.>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9.>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신설 2016. 9. 9.>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신설 2016. 9. 9.>

제4조

제4조 삭 제<2017.12.29.>

제5조

제5조 삭 제<2017.12.29.>

제6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제6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① 금융기관은 한 차례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② 금융기관은 제안서와 함께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2017.12.29.>④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⑤ 삭제<2017.12.29.>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금고지정)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금고지정) 시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본조제목 개정 2016. 9. 9.][본조전문 개정 2017.12.29.]

제8조

제8조 삭 제 <2017.12.29.>

제9조

제9조 삭 제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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