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점검대장)
제2조(관리·점검대장) ①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관리하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2.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② 제1항제1호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은 조례 제2조제5호에 다른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갖춰 놓아야 한다.
제3조(시설보호 안내판)
제3조(시설보호 안내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보호 안내판의 도안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설의 폐지)
제4조(시설의 폐지) 조례 제12조 단서에서 “특별히 폐지사유가 인정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2.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기타 급수시설 이용자가 90퍼센트 이상인 지역3.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4. 소규모수도시설 인근에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 등 오염원이 있는 지역5.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수도시설6.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
제5조(관리비의 징수)
제5조(관리비의 징수) ①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운영 세부규정”을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관리비는 전기료, 배수지 청소, 시설관리인 보수, 계량기 설치비, 기타 시설유지관리비의 용도로만 사용한다.③ 관리비는 협의회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관리인의 임무)
제6조(시설관리인의 임무) ① 조례 제20조의 시설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수리, 소독실시 등 시설의 운전·관리를 담당한다.② 시설관리인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운전·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의회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시설관리인에게 보수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