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①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4.12.26.>1.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2.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숙박시설 중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4.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설을 제외) 중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5. 의료시설 중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6. 판매, 유통, 영업시설 중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7. 공장시설 중 건축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8.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하여 부과한 대단위 사업지구 내에는 중복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6.>③ 동일한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건축허가를 받은 후 당해 시설물 준공 이전에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시설 규모가 제1항 규정의 규모 이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1차와 2차를 합한 시설규모가 제1항 규정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① 조례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산정과 부과 대상별 물량 산정 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8.10.31>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6.>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③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한다)의 산정은 다음각 호의 공식을 적용하되 0.5톤 이상의 수량은 1톤으로 한다. <개정 2014.12.26.>1. 수압이 있는 손실 수량가. 시간당 손실 수량(㎥/hr)Q=C·A 2gh ×3600Q=0.64·(a·10-4) 2gh ×3600Q=시간당 누수량(㎥/hr) C=유량계수(Ca×Cv)Ca=수축계수(0.666적용) Cv=수축계수(0.67적용)A=누수 부위 면적(㎡)=a/10,000(㎠)g=중력가속도(9.8m/sec2)h=수두(m)=10p p=수압(㎏/㎠)나. 수압에 의한 누수 시간은 누수 발생 시각부터 제수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 기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다.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 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한다.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Q = A × L Q = 손실수량(㎥)A = 면적 (㎡) L = 연장(m)④ 조례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동원 직원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12.26.>1. 복구 작업 감독자2. 수계 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3. 도로 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손괴 현장 조사자6. 그 밖의 단수 홍보 등 업무 수행자[본조제목 개정 2014.12.26.]
제4조(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4조(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손상된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4.12.26.>1. 수도 공사 개요2. 납부 금액3. 납부 기한4. 납부 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1. 손괴 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 내역 및 산정 조서3. 피해 물증, 피해 시설물 및 현장 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 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1. 납부 금액2. 납부 기한3. 납부 장소4. 납부자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 징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분 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의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4.12.26.]
제7조(피해배상의 통지)
제7조(피해배상의 통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요구한 경우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 발생원인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損壞)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시장이 손괴원인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및 일자 등[본조 전문개정 2008.10.31]
제8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8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괴 시 긴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瑕疵)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漏水)로 단수(斷水)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꺼리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4. 누수 원인이 불분명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 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08.10.31]
제9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 방법)
제9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 방법)① 시장은 수도 공사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 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는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4.12.26.>② 삭제[본조제목 개정] <2008.10.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