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08 시행 2019-11-0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구 분 호칭구경수도시설 좌·우 측수도시설 하 단수도시설 상 단수도시설 횡 단
D=300㎜이상50㎝이상50㎝이상불 가 (도로포장층 제외)50㎝이상
D=300㎜미만30㎝이상30㎝이상불 가 (도로포장층 제외)30㎝이상
소요사업비 (A)시설용량 (B)단위부담액 (A/B=C)부과물량 (D)부담금액 (C×D=E)부담비율 (E/A×100)
천원천톤/일천원/톤톤/일천원%
분납수납부시기납 부 기 한비 율(%)납부금액(천원)
1협 약 시협약일로부터 20일이내30
2협 약 시협약일로부터 3개월20
3협 약 시협약일로부터 6개월30
4협 약 시협약일로부터 9개월20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수도사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
₩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상수도○○○부담금(○차분)단. 상수도○○○부담금(○차분)단. 상수도○○○부담금(○차분)단. 상수도○○○부담금(○차분)단. 상수도○○○부담금(○차분)단. 상수도○○○부담금(○차분)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ㅇ납입자 : 여주시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ㅇ납입자 : 여주시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ㅇ납입자 : 여주시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ㅇ납입자 : 여주시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ㅇ납입자 : 여주시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ㅇ납입자 : 여주시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수도사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관)(관)(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
₩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수도사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관)(관)(항)(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목)
₩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
납입자납입자
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취급자취급자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사업자등록번호주 소주 소
신 청 자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처 분 청처 분 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 월 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 의 내 용이 의 내 용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 하「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 하「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 하「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 하「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 하「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 하「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 하「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오 납입○ 차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환 부환 부
과오 납입○ 차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일시금액
과오 납입
과오 납입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 차분○ 차분○ 차분미납금액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수 신수 신수 신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년 .월 .일○차분○차분내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수 신수 신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
년. 월. 일년. 월. 일○차분내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78호
일부개정 2014. 12. 3 규칙 제103호
일부개정 2017. 11.28 규칙 제180호(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1.08 규칙 제211호(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져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03〉
 1.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각으로 한다. 다만,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2. 누수 및 퇴수량의 세부산출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일부개정 2014.12.03〉
 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2.03〉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의 직원 경비 산정은 투입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4.12.03〉
 1. 수도시설 공사 및 원상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원인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승인 또는 허가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위치(위치도 포함)
 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이 기재)
 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관련 도면
 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
 6.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손괴(누수)사항과 손괴(누수)현장위치 및 상세도
 3. 배수량 산출
 4.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5.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6. 그 밖의 손괴(누수)시 증거 자료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납부기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원인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2.03〉
 ⑥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규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7.11.28〉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 된 회계 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시 원인자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칙(제정 2013. 9. 23. 규칙 제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 12. 3. 규칙 제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017. 11.28. 규칙 제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1. 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4.12.03.〉
 [별표 2] 〈삭제 2014.12.03.〉
[별표] 〈일부개정 2014.12.03.〉
누수 및 퇴수량 산출표
 
○ 자연유하급수의 경우
 Q = 1/10,000 ․A ․C = 1/10,000 ․ A ․ C
 
○ 가압급수의 경우
 Q = 1/10,000 ․A ․ C
 Q : 손실량(Ton/Sec)
 A : 실제누수면적(㎠)
 C : 유량계수(0.63)
 g : 중력가속도(9.8m/sec)
 h : 손괴위치와 배수지와 위치수두차(m)
 P : 손괴위치의 측정수압(㎏/㎠)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14.12.03.〉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원인자부담금납부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증설공사는 “수도사업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부과물량(D) 산출기준 :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참조)
 ② “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전에 여주시상수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20세대이상의 주거시설의 경우

 ③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원인자의 신청에 의해 시행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시설분담금, 제수수료 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그 밖의 국가시책 및 여주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수도사업자”와 “원인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4. 원인자부담금을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제8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될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원인자” 및 “승계자”는 “수도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률전문가 등 제3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도사업자”와 “원인자”가 날인하여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제11조(효력 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수도사업자” : 여 주 시 장
“원인자” 주소 : 
 성명 : (인)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사업장내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구경 = ( )부분을 20 . .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설계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
누수 발생시간 :
누수및통수시간 :
누 수 구 경 :
누 수 원 인 :
파 손 상 태 :
 . . .
 확인자 : (주 소)
 (상호 또는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여 주 시 장 귀 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일부개정 2019.11.08.>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일부개정 2019.11.08.>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일부개정 2019.11.08.>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3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져 있는 경우3. 다른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03〉1.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각으로 한다. 다만,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2. 누수 및 퇴수량의 세부산출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일부개정 2014.12.03〉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2.03〉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의 직원 경비 산정은 투입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4.12.03〉1. 수도시설 공사 및 원상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원인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승인 또는 허가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 또는 사업명2. 위치(위치도 포함)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이 기재)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관련 도면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6.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손괴(누수)사항과 손괴(누수)현장위치 및 상세도3. 배수량 산출4.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5.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6. 그 밖의 손괴(누수)시 증거 자료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공사명 또는 사업명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납부기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원인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2.03〉⑥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규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7.11.28〉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 된 회계 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시 원인자조치)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시 원인자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구 분호칭구경수도시설좌·우 측수도시설하 단수도시설상 단수도시설횡 단D=300㎜이상50㎝이상50㎝이상불 가(도로포장층 제외)50㎝이상D=300㎜미만30㎝이상30㎝이상불 가(도로포장층 제외)30㎝이상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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