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26 시행 201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시설규모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비고
구분시설규모토목건축기계전기․계장계비고
1.공사비75,7085967333,14380,180
1) 송 수 관 로D=200~1,000, L=26.511,56211,562
․소초분기 ․호저분기 ․문막,지정분기 ․봉화산분기D=300~400, L=8.5 D=250, L=0.2 D=200~700, L=16.7 D=1,000, L=1.12,871 61 7,583 1,0472,871 61 7,583 1,047
2) 배 수 관 로D=100~1,100, L=168.851,21851,218
․원주배수구역D=200~700, L=37.814,54314,543
․봉화산배수구역D=100~1,100, L=15.56,3986,398
․고구배수구역D=100~700, L=24.45,9815,981
․문막제2배수구역D=100~200, L=6.31,4761,476
․문막배수구역D=100~500, L=44.912,65312,653
․소초배수구역D=100~350, L=10.32,6562,656
․호저배수구역D=100~300, L=16.34,0354,035
․지정배수구역D=100~300, L=13.33,4763,476
3) 배 수 지12,388511231,12214,044
․봉화산배수지V=30,000㎥7,6171461877,950
․흥업배수지V=1,000㎥66623111800
․문막배수지V=5,000㎥1,461731701,704
․부론배수지V=1,500㎥61773167857
․소초배수지V=2,500㎥1,149731601,382
․호저배수지V=1,000㎥37873167618
․지정배수지V=1,000㎥50073160733
4) 가 압 장540857101,0992,434
․고구가압장Q=12,500㎥/일128101229
․흥업가압장Q=4,500㎥/일1973911076422
․소초가압장Q=7,000㎥/일1452398491757
․부론가압장Q=3,600㎥/일1522367143385
․라인가압시설 (7개소)Q=3,800㎥/일46307288641
5) 중앙운영실1식922922
2.설계 및 감리비8,0948,0948,0948,0948,094
1) 설계비1식2,7572,7572,7572,7572,757
2) 감리비1식5,3375,3375,3375,3375,337
3. 용지매입비57,800㎡759759759759759
4. 예비비 (공사의 5%)1식4,0084,0084,0084,0084,008
총 공 사 비93,04193,04193,04193,04193,041
구분원주시 수수시설 계획원주시 수수시설 계획원주시 수수시설 계획비고
구분계1단계(2011년)2단계(2016년)비고
계168,000127,10040,900
원주시(동지역)96,70070,00026,700
문막읍19,30013,0006,300
소초면15,60012,4003,200
호저면3,9003,300600
지정면4,8007,500300
부론면3,6002,900700
흥업면14,10012,3001,800
판부면7,0005,7001,300
시설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급수추정량 (ton/일)산출방법비고
주거시설군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Q세대수× 세대당인구× Q× 톤당산정금액
숙박시설군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0.04건축연면적(㎡)× 0.04× 톤당산정금액
교육연구 시설군건축연면적 2,000㎡이상0.02건축연면적(㎡)× 0.02× 톤당산정금액
의료시설군건축연면적 1,000㎡이상0.03건축연면적(㎡)× 0.03× 톤당산정금액
판매,유통, 영업시설군건축연면적 1,000㎡이상0.03건축연면적(㎡)× 0.03× 톤당산정금액
공장시설군건축연면적 2,500㎡이상0.01건축연면적(㎡)× 0.01× 톤당산정금액
기타시설군건축연면적 1,500㎡이상0.02건축연면적(㎡)× 0.02× 톤당산정금액
대단위사업군택지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등 대단위사업용수사용량/일일 최대 용수사용량 × 톤당산정금액
구분2001-2005년2006-2010년2011-2015년2016년비고
원주시 (동지역)360400420430
문막읍320350380400
면지역280300320330
구 분1994-2000년2001-2005년2006-2010년2011-2015년2016년비고
세대당인구3.4명3.2명3.1명3.0명2.9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8.10.31>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1. 총 공사비(수수시설)

 주) 1. 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2. 용 수 량

주)1.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3. 1㎥당 원인자부담금 : 553,800원
 - 산출기준 : 총 사업비(93,041백만원)÷용수량(168,000㎥/일)≒553,800원
4. 2006년부터는 매 연도마다 위 사업비에 한국은행 ․ 통계청이 매년 1월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 공사비로 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산정기준

주) Q : 원주시 일평균 단위 급수량
◎ 원주시 일평균 단위급수량(Q)
 (단위:L/일)

주)1. 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2. 적 용:목표년도 2016년
 
◎ 세대당인구

 
주) 1. 2016년 원주도시기본계획
 2. 적용:목표년도 2016년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업체명총공사비(천원)원주시 시설용량연면적(㎡) 또는 세대수단위면적당 또는 세대당 급수추정량시설별 급수추정량원인자 부담금비고
구분납부금액납부액비율 (%)납부시기납부기한비고
합계100%
일 련 번 호접 수 일 자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자 현 황손 괴 자 현 황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접 수 일 자일 시위 치구 경누수량주 소성 명계공사비누수손료기 타납 기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원주시 ○○읍(면 ․ 동) ○○리 ○○번지 ○○○○(이하 “동지구”라 한다) 상수도 공급에 따른 원주시 상수도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원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인자(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원주시 상수도 확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시행의 원칙) 상수도 확장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부담) “을”이 부담해야할 원인자부담금과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단위 : 톤/일,천원)
 
 2. 산정기준 : 총공사비÷시설용량×시설별 급수추정량
 가. 상수도 확장 공사비 : 93,041백만원
 나. 시설용량 : 168,000톤/일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사업 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의 완료는 본 사업이 관계 법령등에 따라 준공되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말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 취수시설 ․ 정수시설, 송수시설 ․ 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 공사비
 2. 토지 매입비 :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비
 3. 기본 및 실시 설계비 : 설계 용역비
 4. 부대비 :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제반 부대비
 ② 급수전 인입 공사는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될 시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7조(원인자부담금납부) 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원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90퍼센트만 반환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반환한다.
제8조(통지) “갑”은 다음 사항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비 부담 금액과 납입 기한

제9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 시책 및 시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였을 때
제10조(보칙)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원주시장 (직인)
 “을” (인)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내에서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 공사비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 수 발 생 시 간 :
○ 단수 및 통수 시간 :
○ 누 수 구 경 :
○ 누 수 원 인 :
○ 파 손 상 태 :
년 월 일
 확 인 자 : 
 연 락 처 :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①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4.12.26.>1.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2.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숙박시설 중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4.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설을 제외) 중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5. 의료시설 중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6. 판매, 유통, 영업시설 중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7. 공장시설 중 건축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8.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하여 부과한 대단위 사업지구 내에는 중복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6.>③ 동일한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건축허가를 받은 후 당해 시설물 준공 이전에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시설 규모가 제1항 규정의 규모 이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1차와 2차를 합한 시설규모가 제1항 규정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① 조례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산정과 부과 대상별 물량 산정 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8.10.31>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6.>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③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한다)의 산정은 다음각 호의 공식을 적용하되 0.5톤 이상의 수량은 1톤으로 한다. <개정 2014.12.26.>1. 수압이 있는 손실 수량가. 시간당 손실 수량(㎥/hr)Q=C·A 2gh ×3600Q=0.64·(a·10-4) 2gh ×3600Q=시간당 누수량(㎥/hr) C=유량계수(Ca×Cv)Ca=수축계수(0.666적용) Cv=수축계수(0.67적용)A=누수 부위 면적(㎡)=a/10,000(㎠)g=중력가속도(9.8m/sec2)h=수두(m)=10p p=수압(㎏/㎠)나. 수압에 의한 누수 시간은 누수 발생 시각부터 제수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 기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다.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 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한다.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Q = A × L Q = 손실수량(㎥)A = 면적 (㎡) L = 연장(m)④ 조례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동원 직원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12.26.>1. 복구 작업 감독자2. 수계 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3. 도로 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손괴 현장 조사자6. 그 밖의 단수 홍보 등 업무 수행자[본조제목 개정 2014.12.26.]

제4조(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4조(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손상된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4.12.26.>1. 수도 공사 개요2. 납부 금액3. 납부 기한4. 납부 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1. 손괴 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 내역 및 산정 조서3. 피해 물증, 피해 시설물 및 현장 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 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1. 납부 금액2. 납부 기한3. 납부 장소4. 납부자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 징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분 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의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4.12.26.]

제7조(피해배상의 통지)

제7조(피해배상의 통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요구한 경우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 발생원인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損壞)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시장이 손괴원인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및 일자 등[본조 전문개정 2008.10.31]

제8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8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괴 시 긴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瑕疵)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漏水)로 단수(斷水)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꺼리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4. 누수 원인이 불분명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 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08.10.31]

제9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 방법)

제9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 방법)① 시장은 수도 공사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 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는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4.12.26.>② 삭제[본조제목 개정] <2008.10.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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