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2]

시 설 명시설용량(㎥/일)준공년도사업비(백만원)비 고
계31,90031,898
평창상수도9,20019931,062
미탄상수도1,00020066,574
대화상수도-1993200
봉평상수도8,700200116,169
진부상수도9,00020002,500
대관령상수도4,00020005,393
시설유형별적 용 대 상급수추정량 산정기준
주거시설20세대이상 공동주택세대수×세대당인구수×400ℓ/일
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이상건축연면적(㎡) × 40ℓ/일
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 1,500㎡이상건축연면적(㎡) × 20ℓ/일
의료시설건축연면적 1,000㎡이상건축연면적(㎡) × 30ℓ/일
판매유통시설건축연면적 1,000㎡이상건축연면적(㎡) × 20ℓ/일
기타시설건축연면적 1,500㎡이상건축연면적(㎡) × 20ℓ/일
부과대상계량기구경원인자부담금비 고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5mm107,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mm274,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mm465,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2mm736,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40mm1,346,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50mm2,225,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75mm4,647,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00mm8,133,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50mm17,867,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0mm40,864,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0mm51,194,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00mm78,923,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창군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1.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

※ 평창․대화통합상수도 시설공사는 사업추진 목적상 서울대 그린바이오연 구단지 용수공급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제외반영 
 ○ 1㎥당 원인자부담금 : 999,930원/㎥
 - 산출기준 : 총사업비(31,898백만원) ÷ 시설용량(31,900㎥/일) = 999,930원/㎥
 ○ 2014년부터는 매 연도마다 위 사업비에 한국은행․통계청이 매년 1월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 산한 금액을 총공사비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예정년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과 위 표에 의한 추정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으로 한다.
※ 세대당 인구수는 전년도말 평창군 주민등록상 통계를 기준으로 함. 
3.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 원인자부담금(제4조 제1항 제4호 관련)
 가. 원인자 부담금

 나. 급․배수 공사비 : 정액공사비 또는 실소요 공사비
 다. 급수시설의 개조공사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라. 부과시기 :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마.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root)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root) 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a/10000 × (root)2×9.8×10p ×3600 = 3.2ap½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서식 1]

사용량(A)단위부담액(B)부담금액(A×B)비 고
톤/일원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
합 계급수공사 승인 시100천원
회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회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회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회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 1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사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평창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원인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을” 이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시행의 원칙) 상수도 확장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을”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단위 : 톤/일,천원)

 
 2.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평창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는 아래와 같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은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미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이 오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오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수공사의 준공일 이전에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급수공사 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완료는 본 사업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준공되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말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 취․정수시설, 송․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 공사비
 2. 토지 매입비 :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3. 기본 및 실시 설계비 : 설계 용역비
 4. 부대비 :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제반 부대비
 ② 급수전 인입 공사는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갑”은 다음 사항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부담 금액과 납입 기한
 2. 공사완료
제8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 시책 및 군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였을 때
제9조(보칙)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성 명 : 평 창 군 수 (직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평창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보수·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보수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방지 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라 함은 주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그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 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4.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②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2.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공장시설 등)의 면적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1>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되,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먼저 부과·징수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먼저 복구한 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급수공사비와 일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고,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에 따른다. <신설 2014.7.11>⑥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7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군수는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먼저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삭제 2015.12.31>

제8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8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장치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처리)

제11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군수가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을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4조(강제징수)

제14조(강제징수)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수도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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