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3. 1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 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나. 신설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제 공사비용을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 1일 최대 급수량 = 1인 1일 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지난 연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 자산+건설 중인 자산)-(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시설 분담금과 공사부담금 누계+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가동설비 자산은 안성시 수도사업 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 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 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실제 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 자산+건설 중인 자산)-(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시설 분담금과 공사부담금 누계+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가동설비 자산은 안성시 수도사업 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 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안성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1.>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07.01.>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2.07.01.>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보수ㆍ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22.07.01.>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수도시설의 보수ㆍ유지비용 또는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22.07.01., 2022. 10. 7.>2. “원상복구비”란 일정 구간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공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7.01.>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7.01.>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7.01.>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7.01.>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작업 등에 투입되는 차량과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2.07.01.>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7.01.>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07.01.>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을 이용하여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2.07.01.>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수·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2.07.01.>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2.07.01.>②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7.01.>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금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개정 2022.07.01.>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07.01.>② 제1항의 별표 중 [순자산/시설용량]은 전전년도 안성시 수도사업보고서(지방공기업)를 적용하고 매년 초 고시 후 시행한다. <개정 2022.07.01.>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07.01.>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07.01.>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의 업종별 요율표의 일반용을 적용한다. <개정 2022.07.01.>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07.01.>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로 한다. <개정 2022.07.01.>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사람이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한 사람이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07.01.>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7.01.>④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01.>[제목개정 2022.07.01.]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총 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01.>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⑥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1. 여러 명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개정 2022.07.01.>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자의 책임에 대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2.07.01.>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9조(과오납 처리)

제9조(과오납 처리)① 착오 등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에게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제10조(공사시행)

제10조(공사시행)①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원인자와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22.07.01.>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든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배상 등)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되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게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수도시설에 인접하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2.07.01.>② 삭제 <2019.12.24.>③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한 수도시설사업의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01.>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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