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6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주용도의시설건축연면적 +주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 부속용도의시설건축연면적
주용도의시설건축연면적 +부속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 부속용도의시설건축연면적
시설구분금액(천원)비고
취수시설3,916,922
정수시설13,259,183
배출수시설1,997,662
송수시설3,737,577
배수시설47,187,672
용지보상비670,530
감리비2,000,000
기타부대비5,800,918
계78,570,464
기 투자한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 와 최근년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사업비(천원)‘13년도 생산자 물가상승률금액(천원)비고
78,570,4640.4%하락△314,282
시설구분금액(천원)비고
배수 시설6,085,065상수시설물 확장
시설유형별급수추정량부과물량 산출방법비고
가. 주거시설320(ℓ/인)전용면적33㎡미만 세대수×1.5인×0.32톤×1.3(첨두계수) 전용면적33㎡~60㎡ 까지 세대수×2.1인×0.32톤×1.3(첨두계수) 전용면적60㎡초과 세대수×2.5인×0.32톤×1.3(첨두계수)
나. 숙박시설45(ℓ/㎡)건축연면적(㎡)×0.045톤/㎡·일×1.3(첨두계수)
다. 판매·영업· 업무 시설30(ℓ/㎡)건축연면적(㎡)×0.03톤/㎡·일×1.3(첨두계수)
라.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25(ℓ/㎡)건축연면적(㎡)×0.025톤/㎡·일×1.3(첨두계수)
마. 공장 및 창고시설실사용계획량사업승인(허가)시 실 소요량
바. 의료시설40(ℓ/㎡)건축연면적(㎡)×0.04톤/㎡·일×1.3(첨두계수)
사. 기타시설20(ℓ/㎡)건축연면적(㎡)×0.02톤/㎡·일×1.3(첨두계수)
급수구경별원인자부담금(원)
13밀리미터110,000
20밀리미터297,000
25밀리미터528,000
32밀리미터957,000
40밀리미터1,617,000
50밀리미터2.574,000
75밀리미터5,335,000
100밀리미터9,108,000
150밀리미터19,833,000
200밀리미터28,160,000
250밀리미터38,126,000
300밀리미터47,432,000
350밀리미터59,587,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214호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83호
일부개정 2016.06.30. 조례 제486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여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이설·수선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다. 수도시설을 파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직원 및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주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원인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파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괴자의 파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을 신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용을 별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일부개정 2014.10.30〉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2. 보상비(토지, 건물 및 기타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
 3. 공사비(공사관리비, 부대공사비 포함)
 4.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5. 그 밖의 부대비 등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 등에 투입된 직원 및 차량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0.30.〉
 1. 원인자부담금은 해당연도에 시장이 따로 공고하는 수도시설공사의 소요사업비에 시설용량을 나눈 금액의 천원단위인 단위부담액(천원/톤)에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으로 본다.
 2. 제1호의 부과물량과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1일 급수추정량이 있는 경우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하며, 세부기준은 제4항과 동일하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신설 2014.10.30.〉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서면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4.10.30.〉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2(원인자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
 2. 여주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공사 신청 시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6.]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부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 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이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
 ③ 수도시설의 파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06.30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06.30.〉 <일부개정 2023.6.26.>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신축시설 :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 :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1,000㎡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노유자시설
 다. 수련시설
5. 공장 및 창고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시 부담금 추가 부담하며,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 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500㎡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의료시설
 나. 장례식장
7. 그 밖의 시설 : 그 밖의 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500㎡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상수도 급수용도로 쓰지 않는 업종은 제외)
 마. 교정 및 군사시설
 바. 방송통신시설
 사. 발전시설
 아. 관광휴게시설
 자. 그 밖의 상수도 사용시설
②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 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③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급수추정량은 시설 유형별 용도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한다.

④ 소규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그 밖의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
[별표 2] 〈신설 2014.10.30.〉<일부개정 2023.6.26.>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4항 관련)
1.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천원단위)를 시설용량(톤/일)으로 나눈 금액의 천원단위인 단위부담액(천원/톤)에 부과대상의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으로 산정한다.
 ○ 단위부담액 =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시설용량
 가.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 : 기 투자한 수도시설(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도․송․배수시설 등)의 실소요 공사비와 매년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연간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최근년도까지 수도시설에 투자한 실소요 공사비와 합한 사업비(①+②+③)
 ① 기 투자한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1995 ~ 2012.12.31.)

 ② 기 투자한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와 최근년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사업비를 합한 금액을 매년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연간생산자 물가 상승률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최근년도까지 수도시설에 투자한 실소요 공사비(2013.01.01. ~ 2013.12.31)

 나. 시설용량 : 50,000톤/일
 다. 단위부담액 : 1,686천원
 라. 해당연도 단위부담액은 매년 1월 말까지 시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급수추정량 및 부과물량 산출방법

[별표 3] 〈신설 2014.10.3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여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이설·수선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다. 수도시설을 파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직원 및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주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원인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파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괴자의 파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을 신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용을 별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일부개정 2014.10.30〉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2. 보상비(토지, 건물 및 기타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3. 공사비(공사관리비, 부대공사비 포함)4.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5. 그 밖의 부대비 등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 등에 투입된 직원 및 차량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0.30.〉1. 원인자부담금은 해당연도에 시장이 따로 공고하는 수도시설공사의 소요사업비에 시설용량을 나눈 금액의 천원단위인 단위부담액(천원/톤)에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으로 본다.2. 제1호의 부과물량과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1일 급수추정량이 있는 경우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하며, 세부기준은 제4항과 동일하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신설 2014.10.30.〉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서면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4.10.30.〉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2(원인자부담금의 감면)

제7조의2(원인자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2. 여주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공사 신청 시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6.26.]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부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배상 등)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 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이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③ 수도시설의 파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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