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1-11 시행 2019-01-11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세부 허가기준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안전 거리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에 1.가.1)다)에서 마)까지의 기준에서 정한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도로폭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배치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법령(자치법규 포함)에서 더 강화된 안전거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면적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 작업을 위한 부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무실 : 18㎡ 이상 - 하역작업부지 : 23㎡ 이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도로폭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공부상(예정도로는 제외)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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